해운/물류 용어

유보금환급보증

황협 2011. 4. 6. 17:15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유보금 적립후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유보금 적립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유보금 적립후 하자가 발생하면 유보금 상당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