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

의뢰부 승낙

황협 2011. 4. 6. 16:33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