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

중계무역

황협 2011. 4. 6. 16:19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올 말하며,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지급액과의 차액, 곧 일정한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통과무역(transit trade)이라고도 하며, 이 때 상품을 통과화물 또는 통과품이라고 한다. 중계무역을 위해서는 관세의 면제, 보세창고의 활용, 금융의 편의. 또는 편리한 운송시설이 필요하다. 중계무역은 최초의 수출국이 지역적인 수입제한이나 차등관세의 장벽을 피해, 당해 수입국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