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

편익관세

황협 2011. 4. 6. 10:59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통상조약 혹은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물품에 대해 이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 범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제공하는 관세를 뜻한다. 관세상 혜택이란 통상조약 혹은 관세협정에 명시된 최혜국약관에 의한 최혜국대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