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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중개무역

by 황협 2011. 4. 6.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제3국 무역업자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게재하여 수출국 무역업자와 구매계약을, 그리고 수입국무역업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화물을 직접 그 당사국사이에 이동시키고 대금결제는 그 제3국 무역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방식을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중개무역이라고 한다. 이 때의 대금결제는 수입국으로부터 제3국 무역업자가 대금을 결제받고 수출국에 그 대금을 지불하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서 자국에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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