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15 ㅅ - 4 선지급(advance payment, payment in advance)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조건으로는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방식, 주문과 함께 T/T(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하는 이른바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그리고 신용장의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 신용장방식(red clause L/C, packing L/C)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지급조건은 수출업자의 신용이 두텁고 거래관계가 빈번하여 신뢰할 만한 경우가 아니면 물품선적에 대한 담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량의 견본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외에는 .. 2011. 3. 29. ㅅ - 5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 피보험자의 손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부담에 대해 형평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과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특약이 없어도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손해에 대한 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비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등의 손해방지행위로 인한 비용 ②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있는 손해의 방지행위를 위한 비용 ③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손해방지의무(duty to sue and labour)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2011. 3. 29. ㅅ - 6 수출대행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 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 주어야 한다. 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물품이 가지는 기능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화상태를 외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대상물품이란 수출.. 2011. 3. 2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