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
피보험자의 손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부담에 대해 형평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과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특약이 없어도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손해에 대한 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비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등의 손해방지행위로 인한 비용 ②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있는 손해의 방지행위를 위한 비용 ③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손해방지의무(duty to sue and labour)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보험자(보험계약자도 포함)의 의무인데, 이를 손해방지의무(duty to sue and labour)라고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률 및 약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요구와 손해방지활동을 장려하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자의 부담이 될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여, 보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사고 그 자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손해방지의무의 위반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든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손해방지의무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해 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자기가 보상해야 할 보험금에서 위의 손해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손해조사비용
보험금 청구의 이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원래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의 법률(상법 제676조 2항) 및 약관은 이것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험자의 부담이 되는 비용은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는 손해의 확정을 위해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또는 추심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방식으로서 수출입대금 전액을 외화로 영수·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대체로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형태로서는 수출입대금을 미리 외화로 영수·지급한 후 수출입하는 단순송금방식의 수출입과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물품의 인도후 수출입대금을 외화로 영수·지급하는 조건인 대금교환조건부수출입(COD 및 CAD)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순송금방식의 수출입 단순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수출입대금의 전액을 물품선적전에 외화, 수표 등 지정영수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미리 영수·지급하고 일정 기일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주문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인 점으로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과 구별되며 대금지급이 물품인도전에 선행된다는 점에서 D/A, D/P등과 구분된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입은 통상적인 거래로는 별로 활용되지 아니하고 외국의 수입상에게 소액의 상품견본을 유상으로 송부할때, 소액의 시험용품을 수출입할 경우 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 작성하는 환어음, 운송서류 등과 추심에 따른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용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대금교환도조건의 수출입(COD 및 CAD)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인도후 수출입대금을 외화로 영수·지급하는 조건의 수출입(COD 및 CAD조건의 수출입포함)은 거래상 위험이 따르는 특수한 형태로서 종전에는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 많지 않았고 리비아 등 중동지역과의 거래에서 간혹 발생하였다. ① 현금결제방식의 수출입, 즉 COD는 Cash on Delivery의 약자로서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를 수출업자의 해외지사나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에 송부하고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업자가 직접 상품의 품질 등을 검사한 후 수출대금은 상품과 상환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는 거래방식으로서 국내의 일반 상품거래에서도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이 방식의 수출입은 주로 보석 등 귀금속류와 같이 상품가격이 고가이며 동일 상품일지라도 상품의 색상, 가공방법, 순도 등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물품의 거래인 경우 활용되는 것으로 수입업자가 대금결제전에 물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입여수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② 서류상환방식의 수3袖? 즉 CAD는 Cash Against Document로서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주요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직접 또는 수입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출입방식으로서 COD방식과는 운송서류를 수취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형태이다. 일종의 D/P거래의 유럽 방식이다.
송금환(remittance)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지급을 위탁하는 순환이라고도 한다. 송금환은 지급지시를 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지급지시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와 송금환수표를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지급지시서에 의한 송금은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외국환은행에 입금시키면서 해당 채무액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외화로 지급하여 줄 것을 외국환거래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이다. 지급지시를 받은 채무지의 외국환은행은 송금수취인(채권자)에게 송금도착을 통지하여 송금액을 수취하도록 한다. 이때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전신으로 송부할 경우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이라고 하며,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를 우편환(mail transfer; M/T)이라고 한다. 전신환은 전신에 의하여 당일 결제되므로, 이자 문제가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송금시 이용된다. 한편, 우편환은 지급지시서가 우편으로 직접 송달되기 때문에 소액송금의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송금환수표를 이용할 경우는 채무자가 해당 채무액을 외국환은행에 지급하고 동액의 송금환수표(demand draft)를 발급받아 이를 직접 채권자에게 우송하고, 채권자는 다시 송금환 수표를 채권지의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직접 수표를 우송하기 때문에 우송중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어 이용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송장(invoice)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증명하는 서류로서 여기에는 물품의 명세 및 계산내역 등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된다. 특히 송장(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서 계약의 존재 및 계약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며, 또한 수입품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역서류 중 필수적인 서류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상업송장은 ① 신용장 개설의뢰인 (applicant) 앞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②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③ 상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수ㆍ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이라 함은 가득액을 가득하기 위하여 대상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로서 결제방법 및 원자재의 조달방식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나누어진다. 유환수탁가공무역이란 원자재의 수입대금과 가공제품의 수출대금이 별도로 지급 또는 수취되는 것이며 무환수탁가공무역은 그 차액(가득액)만이 영수되는 거래방식이다. 동 방식의 거래는 수입과 수출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의 대기업이 많이 진출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국의 모회사와 우리 나라에 진출해 있는 자회사간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역거래방식인 바, 일반적으로 수출입가격을 비교하여 그 가득액에 대한 신용장을 수취하게 된다. 위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이라 함은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환으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수ㆍ위탁판매무역
위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판매수출(export on consignment)이라고 할 수 있고,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수탁판매수입(import on consignment)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위탁판매수출은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이며, 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을 외국에서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내에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의 수입을 의미한다. 이 방식에 의한 수출은 위탁자가 자기의 계산 및 위험하에 수출하는 것으로 물품이 이동되더라도 그 소유권은 당연히 위탁자에게 있으며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탁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당해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에서 경비 및 수수료 등을 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이다. 이러한 거래방식에 있어 수탁자인 수입업자는 판매에 대한 위험을 느끼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수입에 따른 자기자금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탁자인 수출자는 물품의 판매여부가 근본적인 문제이며 또한 판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금회수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신용조사를 하거나 수탁자의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등이 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수입대행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그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 대행자와 대행의뢰자와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의뢰자가 수입하려는 물품을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대행의뢰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당해 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 주체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라야 한다.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198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관세율표에 무세품이건 유세품이건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경우를 관세포괄주의라고 하며, 무세품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를 관세면제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입어음결제율
sight credit인 경우 수입환어음이 수출국 매입은행에서 매입되고 그 대전은 신용장개설 은행명의 예치계정에서 먼저 차기(debit)되고 난 후 선적서류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 송부되어와서 수입상에게 제시되므로, 그 동안은 신용장개설은행이 고객을 위해서 선대해 준 셈이 되어 이 기간 동안의 금리는 더 징수해야 하므로 "수입어음결제율 =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우편일수 이자"가 된다.
수입 할당제(import quota system)
상품 수입을 양적, 혹은 금액상으로 할당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수입할당제는 수입을 수량 혹은 금액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수입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입할당제는 수입억제를 통하여 국제수지개선, 국내산업보호, 소득분배, 교역조건 개선 등 여러 가지 무역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수입할당제는 자주할당과 협정할당으로 나누어진다. 수입할당제는 국내산업보호 등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수입을 동결하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시키기도 한다.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차이점 ① 관세는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지만, 수입할당제는 수량규제를 통해 수입을 규제한다. ② 관세는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므로 외국의 수출공급자에 대해 일체의 차별 대우를 취하지 않으나, 수입할당제는 수량규제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므로 싼 값으로 수출품을 공급하는 외국 수출공급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 ③ 관세는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 수입을 억제시키고, 수입할당제는 수량규제를 통해 수입을 억제시키므로 수입할당제가 관세보다 한층 더 엄격한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킨다. ④ 관세와 수입할당제는 모두 당해 상품의 수입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수입국의 국민소득이 향상되는 경우 수입할당제가 관세보다 수입품의 가격을 한층 더 상승시킨다. ⑤ 수입국의 국민소득이 향상된 경우 수입할당제가 관세보다 수입가격을 한층 더 상숭시키기 때문에 수입할당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보다 소비자의 손실은 더욱 크다. ⑥ 수입할당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보다 수입억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입할당제는 관세보다 수입국 국내산업의 실효보호율을 높여 준다. ⑦ 수입할당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수입국국내산업의 실효보호율을 높이므로 수입할당제는 관세보다 자원의 재분배를 촉진시킨다.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공정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유형을 말한다. 가령 직접투자에 의하여 원자재를 외국에서 개발한 후 이를 국내로 수입해서 상품을 만든다면 이는 수직적 통합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을 취한 직접투자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철강회사가 철광석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에서 광산개발에 직접투자하고 채굴된 철광석을 본국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원개발을 위한 직접투자는 후방통합(backward integration)형이다. 한편 유럽 국가나 일본의 자동차회사가 미국에서 자동차판매망에 투자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조립하는 경우는 전방통합(forward integration)형의 직접투자이다. 수직적 통합은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