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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ㅅ - 7

by 황협 2011. 3. 29.
승낙(acceptance)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offer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즉 acceptance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①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내에 행해져야 하며, ②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하는 완전한 승낙(complete acceptance)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승락이라고 보지 않고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분적 승낙, 조건부 승낙 등은 반대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시장개척보험

수출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후 수출증가가 당초 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자들의 시장개척과정에서의 불안제거와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것이다.  

시장평균환율제도(foreign exchange market average exchange rate system)

외환시장에서 은행간에 실제로 거래된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결정함으로써 환율이 가능한 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장평균환율제도의 결정과정은 먼저 미국 달러화와 환율을 결정하게 된다. 모든 외국환은행이 국내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화와 달러화와의 현물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환율을 산출한 후 그 다음날의 기준환율로 삼는다. 그리고 기타 통화인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 등은 종전과 같이 앞에서 결정된 미국 달러화와의 환율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 (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결제형태로서 화환어음에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더 붙는 것이어서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이라고 도 한다. 화환어음은 어디까지나 수입업자 개인의 신용에 의해 결제되나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환어음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확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수입상이 대금지불을 못하더라도 개설은행이 그 책임을 지고 지불하여 주므로 수출지의 환어음 매입은행은 안심하고 어음대금 전액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준다.  

신용장의 기능

(1) 국제무역촉진기능 수출입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락 등의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신용장은 수출대금결제를 보장하고 상품의 수령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 금융수단의 기능 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은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내도된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을 이행하고 나면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매입 또는 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한다. 한편 수입자는 상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기한부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상품의 매매대전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어 금융상의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수출자: ① 수입자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회수가 확실하다. ②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과 동시에 불가능하게 되어 거래가 확실하다. ③ 수입국의 외환사정 약하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④ 수출대금은 선적후 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매입 등을 하므로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 ⑤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금융의 혜택을 받아 수출상품 또는 상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수입자: ① 수출자는 대금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를 정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계약상품이 제대로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② 신용장에는 최종 선적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상품이 적기에 도착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③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대도에 의한 신용을 공여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동안 대금결제를 연기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개설되는 것이지만,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신용장은 매매계약으로부터 독립되어(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신용장 독립성이라 한다. 이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은행을 무역계약으로부터 독립시켜 신용장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수입자는 신용장조건과 매매계약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한 수출자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는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류들이 관련되어질 수도 있는 상품, 용역 또는 계약이행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즉 신용장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인데,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독립·추상성이 필요한 이유는 상품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은행을 보호하고, 나아가 은행으로 하여금 매매계약 등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신용장 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UCP)

신용장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으로는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UCP, 즉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tary Credits"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가 있는데, 이는 1933년에 제정된 후 1951년, 1974년, 1983년(UCP 400), 1993년(UCP 500)에 각각 개정되었다.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신용조사의 3C's

무역거래에서 거래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거래가능성을 진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용조사의 내용에는 character, capital, capacity 등 3C(three C's)가 있다. ① character : 상대방의 성실성(integrity), 영업태도(attitude toward business), 업계의 평판(reputation), 계약이행에 대한 열의(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s)나 인격 등에 관한 내용. ② capital : 상대방의 재정상태(finacial status), 즉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과 납입자본(paid-up capital),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기타 자산상태 등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 ③ capacity : 상대방의 영업형태, 연간매출액 및 생산능력, 연혁 내지 경력 등 영업능력(business ability)에 관한 내용. 이외에 condition of country와 condition of currency, 즉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통화상태를 의미하는 condition을 추가하여 5C's라고도 한다.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 effective tariff rate)

실효보호관세율이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국내산업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실효보호관세율이라는 개념이 관세론, 관세정책 등에 도입된 것은 최종완제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내산업을 보호하지만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내산업에 대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가공단계별 관세율이 국내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가를 밝히고 이를 관세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실효보호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f = (t - ar) / 1 - a ☞ f = 실효보호관세율, ☞ t = 최종완성품에 대한 명목관세율(nominal tariff rate), ☞ a = 최종완성품의 가치에 대한 수입된 투입물(원자재, 부품, 중간재 등)의 가치의 비율, ☞ r = 수입된 투입물에 대한 명목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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