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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ㅇ - 2

by 황협 2011. 3. 29.
역견본(counter sample)

구매자가 자기의 희망품질을 표시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보내오는 구매자견본을 말한다. 보통 무역품의 견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것이나 이것은 반대로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보내오기 때문에 이를 역견본이라 한다.  

연계무역

수출·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구상무역(counter purchase)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구상무역(counter trade)에 물물교환, 대응구매의 형태를 합하여 연계무역의 명칭으로 폭을 넓힌 것이다.  

연구개발론(R & D; theo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무역패턴의 결정 요인을 기술 진보 및 기술혁신의 원동력인 연구개발활동에서 규명한 이론을 말한다. 이 이론은 그루버(W. Gruber), 메타(D. Mehta), 버논(R. Vernon) 등의 공동연구와 키싱(D. B. Keesing)의 단독연구 결과에 드러나 있다. 이 학자들은 무역패턴 결정에 있어서 연구개발활동의 역할을 중시하고 미국의 연구개발활동과 수출실적간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중 비교우위산업은 요소부존이론에서 정설화되고 있는 노동집약산업이나 자본집약산업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한 과학자나 기술자를 많이 고용하면서 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연구개발집약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수출실적도 높다는 것이다

연장신용장(extended credit)

수출업자의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상품 선적 전에 수익자가 신용장 개설은행 앞으로 무담보어음(clean draft)을 발행하면 이것을 통지은행이 매입하고 무담보어음이 발행된 후 일정기간내에 해당 상품에 관한 일체의 선적서류를 어음매입은행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 신용장을 extended credit이라고 한다. 이 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신용장 금액이 갱신되므로 revolving credit와 유사하고, 또 선적 전에 전불되는 점에서는 red clause credit와 유사하다.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해서 외화도피를 하거나 낮게 조작해서 관세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에 주재하는 수입국 영사가 사증한 것이다. 선진국은 이 제도가 폐지되고 몇몇 후진국에서는 사증료 징수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예정보험(floating policy)

보험계약의 내용 특히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적재선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이 확정되고 또 위험이 개시된 때에 보험자가 당연히 위험을 부담하고 아울러 보험료를 청구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예정보험은 보험계약 그 자체이지 보험계약의 예약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예약은 아직 보험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고 후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지만, 예정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 그 자체는 성립하고 다만 그 내용의 일부가 미확정인데 불과하다. (1) 개별예정보험 개별예정보험은 1회의 선적 또는 1회의 매매계약에 의한 수회의 선적으로 운송되는 특정화물에 대하여 체결하는 예정보험이다. 즉 미확정사항이 선명이나 보험금액 등과 같이 일부분인 경우로서 특정화물에 대하여 위험개시전에 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의 개시와 동시에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예정보험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는 예정보험증권(provisional policy)을 발행하고, 확정통지에 따라 확정보험증권을 발행한다. (2) 포괄예정보험 포괄예정보험은 장래 선적될 불특정화물에 대한 보험 즉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무역활동의 결과로서 화물의 취급 건수나 수량이 많고, 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부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상이 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보되도록 하는 예정보험이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Open Policy(보험회사에 의해 발행) 또는 Open Contract (보험계약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발행)라는 특약서가 작성되며, 확정 통지에 따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또는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오일 달러(oil dollar)

광의의 오일 달러란 석유생산국이 취득한 석유판매대금과 국제석유자본으로부터의 취득한 소득세 및 이권료(royalty) 등 외화수입 중에서 석유의 국내 판매수입을 공제한 나머지의 외화를 의미한다. 협의의 오일 달러란 이상의 석유관계 외화수입 중에서 국내소비 및 투자와 대외원조를 위하여 사용된 외화를 공제하고 남은 대외지급준비의 외화 자산을 의미한다. 오일 달러는 오일 머니(oil money), 아랍 달러(Arab dollar) 등으로 불리워진다.  

오퍼곡선(offer curve)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교역조건하에서 비교 우위의 특화상품을 얼마만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비교열위의 비특화상품을 얼마만큼 수입하려고 하는 의도(willingness)를 나타내는 곡선을 의미한다. 오퍼곡선은 생산가능곡선, 소비무차별곡선, 교역조건선을 통하여 도출되기도 하고 또는 무역무차별곡선과 교역조건선을 통하여 도출되기도 한다. 오퍼곡선은 에지워스(F.Y. Edgeworth)와 마샬(A. Marshall)에 의하여 최초로 전개되었고, 이는 그 후 미이드(J.E. Meade)에 의하여 재구성되었다.  

오퍼곡선의 탄력성(elasticity of offer curve)

수출재에 대한 수입재의 상대가격(교역조건의 역수)이 변동될 때 수입수요량은 얼마나 변동되는가를 나타내는 계수를 의미한다. 이를 오퍼곡선의 수요탄력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오퍼곡선의 공급탄력성이라고 한다.  

완전경제통할(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다수국이 경제동맹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가맹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초국가적 기구 설립으로 통화, 금융, 재정, 사회, 경기정책 등을 통합함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국가를 결성하는 것과 다름없는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경제통합체이다. 따라서 완전경제통합은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수반되는 형태이다. EC는 이를 지향하고 있다.  

외국무역선(기)

개항질서법 제2조 제6, 7항에 명시된 바, 우리나라 개항질서법상의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세법상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원칙적으로 개항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외국무역선(기)의 자유로운 출입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개항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정의 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물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뿐만 아니라 국산품으로서 일단 외국에 수출되었다가 반송되어 온 것을 포함한다.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국산품 뿐만 아니라 외국제품으로 일단 수입된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외국물품은 내국물품과 구별해서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외국선박(foreign vessel)

우리나라에서 외국선박이라고 하면 외국의 선적을 가지고 있는 선박을 말하며, 외국무역선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세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적을 가지고 있는 배라도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완전 용선되고 있는 것은 외국선박으로 간주한다. 외국선박은 법률이나 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난이나 나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개항이므로 입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내수로나 연안항로에서 화객의 운송을 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다.

외국통화표시환율(rate in foreign money or currency)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하여 자국통화 한 단위와 교환되는 외국통화의 단위량, 즉 자국통화 한 단위당 외국통화를 얼마나 교환할 수 있는가를 표시하는 환율로서 이를 외국통화표시환율 또는 수취계정환율(receiving quotation or rate in receivable account, currency rate) 및 간접표시방법(indirect quotation)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l원 = US$ 1/820'이라고 표시하는 경우와 같다. 이 방식은 주로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율의 등락(rise or fall)이라는 뜻도 전술한 어느 표시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뜻을 가지게 된다. 즉 자국통화표시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외화표시환율이 내린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나라는 자국통화표시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US$ 1= 820원'에서 'US$ 1 = 850원'으로 변동되었다면, 보통 환율이 인상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때 원화의 대외가치는 하락(평가절하: depreciation)된 것이다. 이 방식은 주로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외국환(foreign exchange)

국제간에 있어서 채권, 채무를 환어음, 송금수표 등의 신용증권의 수수에 의해서 결제하고 혹은 조정하는 기능이다. 국제간에 대차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대부분은 외국무역이지만, 무역외의 원인으로서도 화폐나 금, 은의 수출입, 외채의 모집·응모·상환·이자의 수급 및 주식이나 사채 등 유가증권의 대외매매와 그 이자 및 배당금의 수급, 내외자본의 수출입·상환·이자의 수급· 수수료(commission)·운임·보험료 등의 국제적 노무에 대한 보수, 외국여행자나 해외거주자에 대한 송금, 해외거주자의 모국송금 등이 있다.  

외국환관리(exchange control)

국가가 대외거래 및 외환시장의 거래에 직접 개입하여 그 정책적 의사에 따라 환율의 결정, 외화자금의 수급조정 및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안정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한 분야이다.  

외국환관리의 주체

외국환에 관한 정책수립 등 고차원적인 관리업무는 중앙행정관청으로서 재경원장관이 담당하고, 현실적 세부적 기술적인 사항은 외국환관리의 점진적 자유화 흐름에 따라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환전상, 세관 및 체신관서에 위임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원에 설치된 외국환심의위원회가 재경원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

① 전신환매매율(T/T buying & selling rate) 전신환매매율은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환어음의 결제가 전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리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환율이다. 전신환매매율은 기준환율에 일정한 율의 margin을 가감하여 결정되며, 대고객매매율의 기준이 된다. 즉, 전신환매매율에 다시 일정한 margin을 가감하여 일람출급매매율, 기한부어음매매율(after sight buying & selling rate), 수입어음결제율(sight selling rate) 등이 결정된다. ② 일람출급환매매율(at sight buying & selling rate) 환어음이 지급은행에 제시되어야 지급되는 일람출급환어음(at sight or on demand bill)의 매매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일반적으로 환어음의 우송기간이 경과하여야만 자금화가 되므로 해당 기간에 금리를 T/T매매율에서 가감한 율이 된다. 즉 "대고객일람출급환매입률 = 대고객전신환 매입률 - 우편일수 이자 (우편일수/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이다. ③ 기한부어음매매율(usance rate) ㉠ 매입율(buying rate) : 이 율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금융의 혜택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수출업자가 선적완료후 관계 선적서류와 기한부어음을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매입은행측은 원화대금을 당일 지급하나, 추심된 외화는 어음의 기간이 완료되어야 매입은행계정에 입금되므로 그 동안의 금리(usance기간에 해당하는 금리)를 차감해서 수출업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즉 "기한부어음매입률 = 전신환매입률 - usance 기간의 이자 (usance기간/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이 된다. ㉡ 매도율(selling rate) : 기한부 수입어음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확정된 어음결제일에 은행이 원화를 받는 동시에 해외 환거래은행의 계정에서 외화를 지급하게 되므로 T/T(telegraphic transfer) 매도율을 적용하게 된다. ④ 수입어음결제율 sight credit인 경우 수입환어음이 수출국 매입은행에서 매입되고 그 대전은 신용장개설 은행명의 예치계정에서 먼저 차기(debit)되고 난 후 선적서류가 신용장개설은행으로 송부되어와서 수입상에게 제시되므로, 그 동안은 신용장개설은행이 고객을 위해서 선대해 준 셈이 되어 이 기간 동안의 금리는 더 징수해야 하므로 "수입어음결제율 = 대고객전신환매도율 + 우편일수 이자"가 된다. ※ 환가료(exchange commission) 환가료(換價料)는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이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하f?NEGO대금이 자기 구좌에 입금될 때까지 부담해야 하는 환차손 및 이자를 말한다. 환가료율은 당해통화 3개월물 Euro금리(LIBOR)에 1%를 가산한 범위내에서 은행이 주 1회이상 자율적으로 정한다. 일람출급환어음(sight draft)의 Nego시 Clean은 위의 l%가 가산되고 하자시에는 l.5%가 가산되지만, 지급은행이 인수의사를 표명하면 면제해주기도 한다. 또한 환가료를 설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요율산정일수에 있어서 동남아 통화를 매입할 때는 9일 기타 통화를 매입할 때는 10일 그리고 재매입(renego)시에는 l2일이 적용된다. 장부가격은 기준환율(시장평균환율)에서 소수점을 절사한 환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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