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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4

by 황협 2011. 3. 29.

운임(freight)

운송업자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보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운임의 기준은 용적 또는 중량을 채택하고 있으며, 고가품일 경우에는 가격이나 개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화물을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라 하고, 중량을 기준할 때 중량화물(weight cargo)이라 한다. 용적과 중량의 구별은 40 cubic feet, 즉 한 용적톤(measurement ton; M/T)의 화물이 중량 2,240 lbs를 초과하면 중량화물로 취급된다. ※ 운임톤(revenue ton) : 정기선 운임률에는 용적톤과 중량톤 중 높은 운임에 해당하는 운임톤을 적용한다.

CIF 운임보험료포함조건...지정목적항(CIF(Cost, Insurance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운송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와 동일하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건에서는 "운송비·보험료지급필조건"의 경우와는 달리 최소부보범위의 보험조건 (이른바 분손부담보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매수인은 유의하여야 한다. CIF조건에서 'I'는 Insurance의 약자로서 Insurance Premium(보험료)을,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의미하고,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즉 CIF는 물품의 가격(shipping cost)에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료와 해상운임이 포함된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복을 수배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며, 해상보험을 부보하고, 운송 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정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CIF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이지만 위험의 부담은 FO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한 때에 끝나며, 소유권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전된다. 또한 CIF는 DDP(delivered duty paid)와 같은 양륙지인도조건에 의한 매도인의 과중한 부담과 EXW(ex works)와 같은 선적인도조건에 의한 매수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화시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을 균등하게 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CIF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해상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중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를 한 후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또한 이 조건은 계약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물품을 선적지에서 선적하는 것을 매매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다. 즉 CIF는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선적항의 본선 난간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FOB와 동0逑毬? 매도인이 동 가격에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과 FOB는 선적지에서의 현물인도조건인데 반하여, CIF는 양륙지에서의 계약물품을 대표하는 서류(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인도조건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따라서 seller나 buyer는 운송서류 대신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비록 운송중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지라도 seller는 buyer에게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CIF는 서류인도조건이라 하여도 서류의 매매계약은 아니고, 물품의 매매를 그 목적으로 하며, 다만 물품의 인도를 서류로서 한다는 의미이다.


운임연환급제(deferred rebate system)

하주가 일정 기간(보통 6개월: 계산기간) 맹외선에 일체 선적하지 않았을 때에 하주는 그 기간내에 지급운임 총액의 일정부분(보통 l0%)을 환급받을 자격을 얻게 되며, 계속하여 다음 일정기간(보통 6개월: 거치기간)에도 동맹선만을 이용할 때에는 그 금액을 즉시 환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A기간에 대한 환급금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이어서 B기간에도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고, B기간 운임의 환급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C기간도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결국 선적화물에 대한 환급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하는 하주구속수단으로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혹한 것이다.

운임톤(revenue ton) : 정기선 운임률에는 용적톤과 중량톤 중 높은 운임에 해당하는 운임톤을 적용한다.  

CFR 운임포함조건...지정목적항(CFR(Cost and Freight)...(named port of destination))

CFR은 "운임포함조건"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체의 비용증가는 물론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passed the ship's rail)때부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즉 CFR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으로서 CIF와는 운송과정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보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따라서 비용의 부담과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은 FOB와 같이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여기서 'C'는 Cost의 약자로서 다음의 세 가지, 즉 ① FOB와 같이 계약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supply costs), ② 선적화물을 유가증권화하기 위한 서류작성비용(documentation costs), ③ 동 유가증권화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금결제의 전제가 되는 계약물품의 소유권이전비용(tendering costs)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C'는 FOB의 가격과는 유사하지만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C'와는 별개의 요소이지만, 실무상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오퍼를 낼 때 'C'에다가 'F'를 포함하여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해상운임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상운임의 확정을 유보하여 선적시의 운임률을 적용한다는 유보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다. 또한 CFR이 선적지인도조건에 포함된 것은 매도인이 계약화물을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선에 적재시키고 선박회사와 목적항(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운임을 지급하고 무고장선하증권만 발급받으면 매도인의 의무가 선적지(수출항)에서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적이 된 이후에 수출항에서 동 화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고 매수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CFR은 CIF와 같이 계약물품을 선적지에서 선적하는 것을 매매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며, 또한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운임할려제(fidelity rebate system)

일정기간 동안 자기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만 선적한 하주에 대해 운임이 선불이든 후불이든 관계없이 그 기간내에 선박회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비율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환급하는 제도이다. 운임연환급제와는 달리 거치기간이 없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그 환급금 전액을 한꺼번에 받는다.  

운임협정(rate agreement)

해운업의 경쟁이란 결국 운임경쟁으로 귀착하게 되므로 동맹원간의 운임협정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협정이다. 이에는 확정운임률 협정과 최저운임률 협정이 있는데 사실상의 효과는 어느 것이나 동일하며, 이러한 협정운임률의 변경은 동맹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협정운임은 운임률표에 표시되므로 표정운임(tariff)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항로의 사정에 따라서는 협정운임에서 제외되는 자유운임(open rate)도 인정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

GSP 수혜국의 수출품은 대별하여 완전생산품과 수입원자재가 포함된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생산품이란 당해 수출국의 토양으로부터 재배, 추출하였거나 수확된 산품과 이러한 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제조된 상품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가 투입되지 않은 1개 수혜국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원자재나 부품(원산지가 미상인 원료나 부품 포함)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나 부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가공을 거쳐야 원산지 기준을 층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GSP공여국은 수입원자재의 "실질적 변형"의 원칙으로 가공도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1) 가공도 기준 가공도 기준이란 수입원자재가 수혜국의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쳤느냐에 따라 수혜국의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GSP의 원산지 기준이다. 가공도 기준의 기본원칙인 수입원자재의 HS 4단위 번호(Heading)가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친 후 다른 HS 4단위 번호와 수출품이 되는 경우 수입원자재가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HS 4단위의 변경이 모든 경우에 수입원자재 실질적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원칙에 예외로 List A와 List B가 있다. List A는 상기한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즉 HS 4단위가 다르지 않더라도(기본원칙의 반대) GSP수혜자격을 인정하는 제조과정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List A상의 품목은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각 품목별로 List A상 명기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List B상의 품목은 수입원자재의 HS 4단위가 수출품의 HS 4단위와 같더라도 List B상에 명시된 품목별 조건을 충족시키면 GSP 원산지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수혜국이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수입원자재에 수혜국의 원자재와 노동력을 얼마만큼 부가하여 수출품을 제조하였는가에 따라 수출국의 원산지 제품여부를 결정하는 GSP원산지 기준이다. 부가가치 기준올 원산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인데, 이중 우리나라에게 GSP를 공여하는 캐나다, 뉴질랜드는 부가가치 기준을 각각 60%, 5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수출입 양국간에 관세율의 협정이 체결되고 있어 상호간에 저세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경우 이 특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수입지 세관에 이 공문서(원산지증명서)로 수출국의 원산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 이것은 제품의 원산국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원재료의 원산국과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는 원산지란 물품의 제조원산지를 가리키며, 제조에는 생산·제조·가공·조립·혼합도 포함된다. 생산국(country of origin)이란 상업상 신규상품으로써 인정되는 정도의 주요 제조공정이 행하여진 국가를 말하며, 그 수출시에 그 국가의 진정한 제품임을 상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태를 완성시킨 국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포정, 개장, 분할, 세정과 같은 가벼운 작업은 물론, 예컨대 그것을 약간 가공하였더라도 그 물품의 조직, 성분, 성질, 형태를 기본적으로 수정시키는 데 이르지 못할 정도의 부차적인 가공은 원산국의 결정조건이 될 수 없다. 사실문제로서는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구매자금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된다.

원자재수입자금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의 유통업자(사업자등록증상의 도매업자, 조달청, 중소기업협동조합)로부터 수입원자재를 원상태로 조달할 때 지원하는 자금을 말하며, 수입자가 수입어음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취급은행이 융자금액만큼 판단하여 주는 것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산자금과 다르다.  

웨이브(waiver)

GATT가맹국이 GATT총회의 승인을 얻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의무면제라고 한다. 웨이브는 선진국이 각각 수년내 모두 IMF 제8조국으로 이행하고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사실상 종래 실시한 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할 경우 국내산업이 심한 타격을 받게될 때 이용된다. 그러나 웨이브에 의해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 이유는 GATT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웨이브를 얻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가맹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부(abandonment)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원래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전손의 가능성이 결정적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피보험자는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전손으로 간주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부는 이러한 필요에서 인정된 법률상의 제도이며, 손해보험 중에서도 해상보험에 특유한 제도이다.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수출업자가 해외의 수입업자에게 위탁판매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송부함은 물론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CIF&C(운임, 보험료 및 수수료포함 가격조건) 등으로 송장에 표시한다.  

위험의 변경(variation of risk)

위험의 변경이란 보험계약의 기초가 된 위험사정의 일부변경, 즉 위험율의 변경(양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deviation), 항해의 지연(delay in voyage), 환적(transhipment), 강제하역(forced discharge) 등이 있다.  

위험의 변동(change of risk)

보험자는 계약체결시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지한 내용을 기초로 위험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의 인수여부, 인수할 경우 보험조건과 보험요율 등을 결정한다.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전제가 된 이러한 위험사정이 계약성립후 변동되는 것을 위험의 변동(change of risk)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그 이후 보험자는 위험부담책임이 면제된다. 이를 위험변동의 원칙이라고 한다. 위험의 변동에는 위험의 변경(variation of risk)과 위험의 변종(변혁)(alteration of risk)이 있다.

위험의 변종(alteration of risk)

위험이나 위험율의 정도의 변동 문제가 아니고, 보험자의 위험측정의 기초조건인 위험사정이 완전히 소멸하고 전혀 별개의 위험사정으로 대체되는 것, 즉 부보된 위험과는 내용적으로 전혀 다른 위험으로 바뀌는 것(질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해의 변경(change of voyage), 선박의 변경 등이 있다.  

위험의 부담

물품이 멸실이나 손상을 입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러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그 물품은 그 당사자의 위험에 있다(remain at his risk). 만약 운송 중의 위험이 매도인에게 있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인이 불착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만약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다면 매수인이 물품대금과 물품의 인수거절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의 이전시기

소유권의 소재에 따라 위험부담자를 결정하는 접근방식은 영국의 보통법, 영국물품매매법 및 미국의 통일매매법(Uniform Sales Act) 등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영국물품매매법(l979) 제20조 제l항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까지 매도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때에는 인도의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위험이 물품인도시에 이전된다고 합의할 수 있다. 위험은 물품이 특정물인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전될 수 있다. 위험과 소유권을 결부시킬 경우 물품에 대한 손해발생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소유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통일상법전은 소유권주의를 버리고 당사자간 발생하는 개별문제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에 따라 인도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여 위험을 소유권과 분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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