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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ㅈ - 1

by 황협 2011. 3. 29.
종량세(specific duties)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관검사 직원은 수입물품의 개수, 중량, 길이 등을 확인하여 수입세율표상에 표시된 해당 품목의 세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종량세의 장점 ① 수량에 의해서 과세되므로 상품학상의 지식만 가지고 무슨 물품이라는 판명만 되면 세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가격 포착을 위한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수입업자도 사전에 과세액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어 원가계산에 도움이 된다. ③ 종량세는 간단 명료하므로 물품의 세번 적용에 대한 분쟁은 야기되지 않는다. ·종량세의 단점 ① 상품 분류상에는 같은 세번일지라도 고급품과 저급품이 있는데 종량세에서는 이런 구분없이 양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역진세(regressive tariff)이므로,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 중 고급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를 해주지 못한다. ②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항상 변하나, 종량세는 그렇게 유동적이 되지 못하여 인플레하에서는 상품 가격에 비해서 너무 낮은 율이 적층되어 국내 상품의 보호가 되지 못하고, 반대로 디플레하에서는 너무 고관세가 되어 금지 관세가 되어 버린다. ③ 세번 분류상 나타나지 않는 그림이나 진기품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이 막연하다. 예를 들어 Rembrandt의 그림을 수량이나 무게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상품 거래에 사용되는 계량 단위가 국가 및 상품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⑤ 과세 표준인 상품의 중량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무게에는 총중량(gross weight), 순중량(net weight), 법적 중량(legal weight) 등이 있다.  

종합무역상사

대규모 자본으로 다양한 품목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무역업을 수행하며, 금융, 해운, 창고업에서부터 생산공정의 조직화, 원료·에너지·식량 등의 자원개발, 해외정보의 전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상사를 말한다.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목적은 과거 수출업체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결과 군소 무역업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해외시장쟁탈전의 심화 등으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는 바, 이러한 제반 수출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금능력, 수출실적, 경영능력, 생산 능력 등이 충분한 무역업체를 대형화, 전문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신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종합무역상사 선정기준은 첫째,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의 2% 이상의 직수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공개기업 형태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출입업자에 대하여서도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입의 원활한 증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할 수 있다.  

종합수지(over-all balance)

기초수지와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으로 기초수지와는 달리 장기적인 대외지급능력은 물론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결제능력까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종합적인 대외결제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자본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수단의 만기기한이 1년 이상인가 또는 그 이하인가에 따라 장기자본거래, 단기자본거래로 구분된다. 주식이나 실물자산(공장, 토지 등)과 같은 만기기한이 없는 것은 장기자본거래에 속한다.  

주조평가(mint parity)

환평가(par value of exchange)라 함은 환율변동의 기준이 되는 환율, 즉 이종통화간의 기준이 되는 교환비율을 말한다. 환평가는 이론적 평가와 법정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론적 평가란 스웨덴의 카셀(G. Cassel)이 주창한 구매력평가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평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환평가의 대부분이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고 있는데, 이를 법정평가 라고 한다. 금과의 태환 및 수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금본위제도(gold standard system)하의 평가는 일국통화 한 단위에 포함된 순금의 양을 말하는데, 이를 금평가(gold parity)라고 한다. 그리고 이 금평가에 의해서 환산(convert)된 두 나라간의 평가를 주조평가(mint parity)라고 한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제3국 무역업자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게재하여 수출국 무역업자와 구매계약을, 그리고 수입국무역업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화물을 직접 그 당사국사이에 이동시키고 대금결제는 그 제3국 무역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방식을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중개무역이라고 한다. 이 때의 대금결제는 수입국으로부터 제3국 무역업자가 대금을 결제받고 수출국에 그 대금을 지불하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서 자국에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올 말하며,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지급액과의 차액, 곧 일정한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통과무역(transit trade)이라고도 하며, 이 때 상품을 통과화물 또는 통과품이라고 한다. 중계무역을 위해서는 관세의 면제, 보세창고의 활용, 금융의 편의. 또는 편리한 운송시설이 필요하다. 중계무역은 최초의 수출국이 지역적인 수입제한이나 차등관세의 장벽을 피해, 당해 수입국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이 일반적이다.  

중립적 기술진보(neutral technological progress)

생산요소의 일정한 가격비율하에서 1단위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자본을 동일한 비율로 절약시키는 기술진보를 말한다. 중립적 기술진보는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력을 동일한 비율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요소집약도하에서는 생산요소의 한계대체율이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보험가액〈 보험금액(1) + 보험금액(2) + … : 동일한 피보험이익, 동일한 위험, 동일한 피보험자에 대해 두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보험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며 각 계약의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간에 분담을 하게 된다.  

중장기연불방식에 의한 수출입

수출입물품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영수·지급하는 조건부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즉 일반적인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서류인수조건(D/A)에 의한 수출보다 장기의 연지급조건(on deferred payment basis)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분할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연기하여 주는 중장기 분할결제방식에 의한 신용거래라 할 수 있다. 이 거래방식은 통상적으로 단순한 상품의 일반적 수출입거래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기계류, 즉 선박, 철도차량, 발전시설, 탄광기계설비 및 방적기계설비 또는 중화학공업의 공장설비(플랜트)등을 수출입하는데 이용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기계류, 설비 등의 도입이 불가피하거나 소요자금의 부족으로 일람불에 의한 수입이 불가능한 반면, 선진국들은 수출시장의 유지확대가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충족하여 주는 무역의 한 유형으로서 연불방식에 의한 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자본재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험으로서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재(arbitration)

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증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l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우리나라 1973년도 42번째 회원국으로 New York 협약에 가입).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전자를 arbitration agreement(중재합의)라 하고, 후자를 submission(중재부탁합의 또는 중재부탁계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조정과 같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속하는데 반하여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강제당하게 된다.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  

지급은행(paying bank)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한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지급인도조건(D/P)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추심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요청하게 되는데 환어음을 송부받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서류를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하여 주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 거래방식.  

지불인(drawee)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상(accountee).  

지상약관(paramount clause)

선하증권의 첫 조항으로 기재되는 것으로서 당해 해상운송계약이 어느나라의 법에 준하느냐를 규정짓고 있다. 또 만일 모순되는 두개의 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면 어느나라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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