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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ㅈ - 2

by 황협 2011. 3. 29.
지선운송(feeder service)

간선 항로에 운항하는 선박이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구나 내륙지점 사이에서 직접 연계수송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지선운송 서어비스를 말한다. 이 때 feeder service용 운반수단은 내·외항선 또는 barge선, 그리고 철도나 트럭에 의존하게 된다. feeder service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① 항만시설의 불비, ② 항로에의 투자액과 서어비스의 빈도가 적은 경우, ③ 하역량과 코스트의 절감, ④ 내륙지점이나 오지까지 이용자에 대한 서어비스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지속적 덤핑(persistant dumping)

기업이 생산물을 국내 시장가격보다 한층 더 싼 값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속적 덤핑은 기업의 간접비가 양 시장에서 다른 경우에 발생된다.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수하인란이 아니고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 기재된다. 수입상이 화물 혹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선박 대리점에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환으로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의 지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송하인은 원본 전부에 백지(in blank) 배서 또는 특정의 수하인 혹은 그 지시인 (named consignee or order) 앞으로 배서(endorse)하여야 한다. 수입상으로는 order B/L이어야만 선하증권을 양도하여 매매할 수 있고, B/L의 소지자가 곧 하주가 된다. 지시식 선하 증권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① to order 또는 to order of shipper :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 매수인(수입상)이 양륙지에서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수출상)이 배서한 선하증권이 있어야 한다. 은행으로서도 매도인의 배서가 있는 선하증권이면 담보로서 확보할 수 있으므로 매입(negotiation)에 응한다. ② to order of (negotiating bank) : 어음의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에 의해서 배서가 될 수 있어 은행으로서는 담보물건이 되므로 매입에 응한다. 그리고 화물은 매입은행의 지시인에게 발송된다. 그러나 수출상으로서는 배서를 할 수 없어 화물의 지배권을 잃는다. ③ to order of (collecting bank) : 어음의 추심은행(collecting bank)에 의해서 배서가 되며 화물은 추심은행의 지시인에게 발송된다. 따라서 수출상이나 수출지의 은행도 화물에 대한 지배력을 잃고 배서도 할 수 없다. 수출지의 은행은 담보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심은행이 자기 은행과 본지점관계가 아니면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지역운임(local freight)

태평양 운임동맹(TPFC)의 요율에는 태평양 연안 여러 항구까지의 양륙화물에 대한 운임과, 북미 내륙지역을 도착지로 하는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미내륙항접속운임율" 등의 두가지가 있다. 미국 록키산맥의 동부지역은 local area라고 부르며, main port에서 내륙지역까지의 운송료를 port local freight라고 한다.  

지정보세구역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장치·검사 등을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지정되는데, 이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운영은 주로 세관장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담당한다.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는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란 점에서 장기간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창고와 구분되며, 단순히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인 보세장치장과도 그 목적이 다소 다르다. 지정장치장은 흔히 세관 구역 창고나 항만부두의 야적장, 비행장의 항공화물창고 등이 지정된다.  

지정통화

외국환관리법 제6조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에 의해서만 대외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통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통화가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② 교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④ 국제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화이어야 하며, ⑤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의 통화이어야 한다. 현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영수통화 : IMF 8조국 통화, 스위스 프랑화, 홍콩 달러화 ② 지급통화 : 모든 외국 통화 지정외통화로 대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의 지정외통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거래에 따라 지정외통화로 표시된 외국환으로 지급·영수·보유하는 경우나 국제조약에 의한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거래에 의한 경우,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하의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은 지정외 통화 사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직접손해

손해는 부보된 피보험이익 그 자체에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손해 즉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간접손해 즉 부보된지 않은 피보험이익에 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직접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약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일정한 간접손해 즉 공동해손분담금,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에 직접손해일지라도 예컨데 일정한 소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직접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  

직접투자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그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유형인데, 이는 가끔 기업진출이라는 말과 거의 같다. 직접투자의 주요한 유형은 외국에 있어서의 기업활동, 외국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 참여, 외국에 있어서의 지점 및 지사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외국의 기존 기업주식을 취득하거나 혹은 기존 기업 그 자체를 인수(매수 및 합병)하는 경우, 외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전면적인 지배의 경우), 합병사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그 주식을 가지는 경우, 사업활동을 위해 사업용의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지점·지사·영업소·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공장 등을 매수하거나 혹은 기존의 지점·공장등을 확장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그 기업에 대해 장기대부를 공여하는 경우에도 양자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경영 참여 요소가 따른다면 이는 직접투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배당이나 자본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간접(증권)투자에 포함되지만, 매입한 주식의 보유비율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직접투자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주식 취득의 목적이 배당이나 자본수익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 참여에 있는가에 따라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상 그 목적을 각자 구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주비율로 이 한계를 결정하는 수도 있다. 이는 보통 10%나 1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운송할 화물이 한 콘테이너분이 안 되거나 한 Lot 가 안 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 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집단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간에서 이들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운송회사(forwarding agent)는 선박회사로부터는 정상적인 groupage B/L을 발급받고 개개 하주에게는 "house B/L"이라는 일종의 선적증명서(certificate of shipping)를 발급해 준다.  

징수유예제도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업계의 자금압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받고난 후에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나 징수유예제도는 세금을 받기 전에 물품을 통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당해 물품에 대한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세액상당의 담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담보물의 종류는 현금,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국공채, 지정증권 이외에 지정받은 신용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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