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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by 황협 2011. 3. 29.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어느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이 그 외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과 상호 다른 관세를 말한다. 차별관세는 일반적으로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토록 하며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차별관세는 보호관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상주의시대와 2차 대전 전 관세전쟁시에 주로 채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처럼 빈번하게 채택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채택되고 있는 차별관세의 종류로서는 특혜관세, 부당염매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공통관세 등이 있다.  

차액관세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 가격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일정한 기준가격보다 싸게 수입될 때에는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은 관세로써 부과, 징수되지만, 수입물품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무관세가 된다. 차액관세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일정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물품이 수입되게 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내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일정액보다 국제 가격이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액과 동일하게 또는 고가로 수입하게 되면 외화 유출과 차액관세 포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결점이 있다.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에 지정된 목적항에서 선박내의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수가능하도록(available to the buyer)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즉 DES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named port of destination)에 도착한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입항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DES는 외관상으로는 CIF와 유사하나 CIF가 서류인도조건임에 반하여 DES는 현물인도조건이므로 이는 운송서류의 이전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물품의 현실적인도(actual delivery)가 되어야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된다. 그리고 CIF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부보하나, 이 조건은 매도인이 자기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보하므로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DES를 EXW(ex works)와 비교하면 EXW의 경우에는 계약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직접 인도되나 DES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0)와 상환으로 현물을 인수받는다는 점이 상이하다. 즉 DES는 현물인도조건이지만 매수인은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채권적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인수완료해야만이 비로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된다.  

착하통지처(notify party)

서류상의 수하인(consignee)이 실수입업자(accountee)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그의 대리인인 항구의 수입업자의 통관사가 착하통지처(notify party)가 된다. 수입업자가 은행의 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면 은행이 consignee가 되고 수입업자는 notify party가 된다. 만일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다같이 수입업자로 되어 있는 air waybill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가능성이 많다. 사후에 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아 보았자 이미 화물은 수입업자에 의해서 처분되어 버리면 채귄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책임손해

비용손해와 책임손해는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 비용이 지출되거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손해를 말하며, 대개 간접손해에 해당된다. 비용 및 책임손해는 보험의 목적 자체에 생긴 손해는 아니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물적손해만을 보상하고, 이러한 비용 및 책임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약관에는 일정한 비용 및 책임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부담한다.  

청산계정(clearing account)을 통한 거래

연계무역은 청산계정(clearing account)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계정은 evidence a/c라고도 한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수취한 수출대금이 청산계정에 입금되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할 때 그 대금으로 사용된다. 청산계정을 통한 연계무역의 장점은 개개의 거래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바터무역에서 발견되는 가격 매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정의 관리를 위임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과 수입을 적절히 맞출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예도 있다.  

청약(offer)

offeror(청약자)가 offeree(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가 승낙과 결합하여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행할 수 있는데, 다만 요식계약의 경우에는 청약도 보통 그 형식을 필요로 한다.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내에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체선료(demurrage)

화주가 약정한 본선의 정박기간내에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들이 완료될 때까지 약정기간 이상 본선을 정박하게 할 경우에 화주가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체선요율은 미리 결정하여 용선계약서에 기재한다. 이 요금은 예정이상의 정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선박경비, 항비, 기타 경비의 증액 또는 다음 항해 준비의 지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초과보험(over insurance) : 보험가액〈 보험금액  

총중량(gross weight) : 상품과 포장 재료를 합한(ware and tare) 총무게.  

최적관세율(optimum tariff)

대외거래를 통한 무역이익이 최대로 발생될 수 있도록 부과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최적관세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관세는 일반적으로 교역조건을 개선시키지만 무역량을 감소시키므로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이 무역랑 감소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보다 크도록 가장 적정률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입이다. 따라서 이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가 아니고 수출입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즉 은행은 단순히 수출대금의 추심 및 추심의뢰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다. 추심결제방식의 거래형태에는 관계운송서류의 인도가 어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혹은 인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인도조건(D/P)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추심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요청하게 되는데 환어음을 송부받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서류를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하여 주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 거래방식이다. 인수인도조건(D/A)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추심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출업자 발행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지급만 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 받는 거래방식이다. 국제간의 상거래는 대금결제면에서 많은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은행이 그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거래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신용장개설에 따르는 비용부담이나 절차의 번잡을 이유로 상호 신용도가 높은 업체들간에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추심환(collection)

송금환과는 정반대로 채권자가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채무자 앞으로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추심(collection)하는 방법이며, 송금환의 순환과 대비시켜 역환(negotiation by draft)이라고도 한다. 추심환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채권자인 수출업자는 채무자인 수입업자 앞으로 수출계약대금인 채권액에 상당하는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함으로써 채권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신용장하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이나 여행자수표(traveller's check; T/C) 등의 경우는 부도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은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만, 불확실한 경우는 추심이 완료되어 최종 지급지에서 추심대금이 입금되어야만 추심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추정적 인도(constructive delivery)

실제로 물품의 인도인수를 행함이 없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delivery by attornment)와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있다.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에는 ① 점유개정 :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 후에도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 ② 간이인도 :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은 이미 매수인(점유권의 양수인)에 의해 점유되고, 매매 후 실제의 인도인수는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③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물품은 매도인의 수탁자인 제3자에 의해 점유되고 있고, 매매 후 매수인에게 물품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매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 제3자는 매수인의 권리를 승인하고 그의 수탁자로서 계속 물품을 보유하는 경우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CIF 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품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고, 매도인은 물품을 상징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상환증(waybill)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 선하증권 등 권리증권의 양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상징적 인도는 이와 같이 서류에 의하여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서류인도라고도 한다. FOB 조건은 거래관습상 현실적 인도조건이지만, 현행의 수출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화환어음 결제와 더불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예가 오히려 많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거나 비용을 지출한 후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없이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정당하게 포기한 경우에 추정전손이 있다.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 즉 위부 (abandonment)하여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MIA 제61조).  

출혈수출

덤핑의 일종으로 수출품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출상의 손실을 입는 수출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덤핑은 국내가격 이하로 수출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비 이하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출혈수출은 반드시 생산비 이하로 수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양자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생산비 이하의 판정이 곤란하므로 두 시장에 대한 가격차별로서 양자가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충돌손해배상책임(collision liability)

해상보험은 부담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물적손해나 비용손해 이외에 선원의 과실에 의하여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주는데, ICC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8조 3/4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고 그 신용장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보상책임을 진다.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여부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은행간의 계약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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