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발환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직접 송금환을 취결하거나 추심을 하는 경우를 당발환(outward)이라고 하며,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환을 받거나 추심을 받게 되면 타발환(inward)이라고 한다.
타소장치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타소장치 허가서를 내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 있다. 이 타소에서의 장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적용을 받는 화물은 ①거대한 중량화물로 보세구역에 장치의 설비가 없는 것,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할 물품, ③ 검역물품, ④ 압수물품, ⑤ 우편물품 등이다.
탄력관세(flexible tariff)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국가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관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라고 한다.
탄력관세율
탄력관세제도에 의거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세율을 말한다. 탄력관세율은 법률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뿐 무한정적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운송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또는 overland common point B/L)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과선하증권도 환적항에서 너무 지체하여 계약상에 명시된 선적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통과세(transit duties)
일정한 관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통과세라고 한다. 시초에 통과세는 수출세와 같이 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제3국의 물품이 인접 국가에서 판매되어 자국 물품의 판로의 침식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었다.
통관(customs clearance)
물품의 국가간의 이동에는 세관(custom house)이라는 관문의 통과를 필요로 하는 바, 이 물품의 국경(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입 또는 수출될 때에는 반드시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 절차를 마치고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는 것을 통관(customs clearance)이라고 한다.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신용자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사실과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 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약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이 그 법령에 의하여 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투쟁선(fighting ship)
동맹항로에 유력한 맹외선과의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맹선사의 특정선박을 투쟁선으로 선정, 채산을 고려하지 않고 저운임으로 동일 항로를 동일시간에 취항시켜 맹외선을 당해 항로에서 축출시키게 하는 아주 노골적인 훼방 방법이다. 이때 발생한 손실은 가맹선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s))
1960년대에 발생되었던 달러의 위기를 해소하고 국제유동성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통화제도를 보강하기 위하여 창출된 새로운 국제통화를 말한다. 이를 IMF특별인출권이라고 한다. 이 SDR은 1967년 제22차 IMF 연차총회의 SDR에 관한 결의와 1969년 제24차 IMF 연차총회의 SDR발동에 관한 결의에 따라 1970년 1월 11일부터 창출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 처음으로 개정된 IMF협정에 따라 창출된 SDR 1단위의 가치는 순금 0.888671그램이었으며, 이는 당시 미국 통화 1달러와 같았다. 그러나 1974년 6월 IMF 20개국 위원회 재상회의의 결의에 따라 그 새로운 가치는 국제무역상 1%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16개국 통화의 가중평균치로 표시되었는데, 1SDR은 1.20635달러를 출발점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었다. IMF는 1981년 1월 1일부터 SDR가치평가바스켓의 구성통화를 종래의 16개국 통화에서 5개국 통화로 축소시켜 조정하고, 각 통화의 가중치도 재조정하여 SDR가치평가바스켓과 이 자율결정바스켓을 완전히 일치시켰다. SDR의 가치를 어느 특정국의 통화에 연계시키지 않고 5개국의 다수 통화에 연계시킨 것은 어느 통화의 강세가 다른 통화의 약세와 상쇄되고 또 어느 통화의 약세가 다른 통화의 강세와 상쇄됨으로써 SDR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정물(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매매계약의 성립시에 특정되거나 특정하기로 합의된 물품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유일한 물품"(unique goods)을 의미한다. 특정물은 물품의 개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나 대체의 여지가 없다. 특정물은 계약체결시에 특정되지 않으면 법률적 의미에서 특정될 수 없으나 "ascertained"는 계약체결 후에도 가능하다.
특정신용장(restricted or special credit)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는 신용장이며, 이를 매입제한신용장이라고도 한다.
특허보세구역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이다. 즉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특허되고, 그 설치 운영은 특허를 받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특허보세구역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여 그 보관료 또는 가공료를 받는 영업용 보세구역과 자기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가용 보세구역이 있다.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관세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의 물품에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나, 어떤 역사적, 정치적 또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국 또는 특정 지역의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를 말한다. 원래 이 특혜관세는 선진 자본국들간에 자기들 식민지들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식민지는 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본국은 식민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역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양국간의 통상을 증진시키고 주종관계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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