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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by 황협 2011. 3. 29.
커버거래(covering)

외국환은행의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인 즉 환포지션(exchange position)의 불균형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외환은행을 상대로 행하는 환거래를 의미한다. ※ 환포지션(exchange position) : 외국환은행의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 ① over bought position : 외환 매입이 매도보다 많은 경우, 즉 원화 유출에 따른 외화 채권이 발생한 경우(환 매입>외환 매도, 원화 수입<원화 지급). ② over sold position : 외환 매도가 매입보다 많은 경우, 즉 원화 유입에 따른 외화 채무가 발생한 경우(환 매입<외환 매도, 원화 수입>원화 지급). ③ square position : 외환매매차액이 없는 경우, 즉 balanced position 을 말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외환 매입=외환 매입). ④ over-all position : 현물환(spot exchange)과 선물환(futures exchange)을 합한 상태. ⑤ actual position : over-all position에서 선물환을 제한 상태, 즉 현물환만을 따지는 경우. ⑥ cash position : actual position 중에서 계약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현금이 유입(cash flow)되지 않은 것을 제한 position, 즉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 ※ exchange marry : 외국환은행이 매도환과 매입환을 자기 은행내에서 서로 일치시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포지션의 자동적인 조달을 꾀하는 외환조작방법을 의미한다. 수동적으로 환매리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포지션이 발생하여도 즉시 커버거래에 나서지 않고 자행내에서 매리성립시까지 의도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이다.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1964년에 개최된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관세율을 인하시켜 관세장벽을 완화하더라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지 않고는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일괄인하교섭과 더불어 비관세장벽의 완화문제도 교섭대상에 포함시켰다. 케네디라운드에서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차별적 수입제한, 관세할당제도, 외국상품에 대한 불리한 내국세, 국산품우대조치, 잔존수입제한조치 등이 검토되었으나,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덤핑방지규약(anti-dumpinl code), ASP(American Selling Price)협정, 곡물협정 등만 타결되었을 뿐 그 외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컨테이너(container)

물적 유통(physical distribution) 부문의 포장,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육·해·공로상의 화물운송에 있어 수송의 세 가지 원칙인 ① 경제성, ② 신속성, ③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환적없이 일관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수송도구를 말한다. container의 성격과 구조에 관해서 아직도 국제간의 특정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container에 대한 정의는 없다. 메이커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 의하면 container의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기간에 재사용이 가능한 내구력을 가질 것, ② 운송 도중 수송경로(수단)가 바뀌는 경우 화물의 환적없이 일관운송을 할수 있도록 설계될 것, ③ 수송경로를 변경할 때 조작이 용이할 것, ④ 화물의 적양이 편리하게 설계될 것, ⑤ 내부용적이 1m3 (35.3ft) 이상일 것 등이다. ※ TEU ISO에 규격에 의하면 컨테이너의 길이에 따라 20foot, 40foot, 45foot 등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20foot 컨테이너를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라 하여 화물을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인 단위로 삼고 있으며, 이 단위는 컨테이너 선박의 최대적재용적의 표시와 운임지급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컨테이너의 종류

①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 : 온도 조절을 요하지 않는 일반 잡화를 수송하기 위한 표준 컨테이너로서 최적 상품 및 적합 상품이 대체로 이 컨테이너에 의해 수송된다. ②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 육류·생선·과일·채소등 냉동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냉동기가 달린 컨테이너로서 -28℃에서 +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③ 오픈 톱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 pipe류 등 장척물과 중량품·기계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지붕없는 개방식의 컨테이너로서 크레인에 의해 컨테이너 위쪽으로부터 하역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나, tarpaulin등으로 덮었을 경우 드라이 컨테이너처럼 문으로의 하역도 가능하다. ④ 플랫트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 승용차·기계류 등의 중량 화물을 위한 컨테이너로서 천정과 벽이 없어 측면으로부터 하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⑤ 펜 컨테이너(pen container) : live stock container라고도 하며,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컨테이너로서 통풍과 먹이를 주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졌다. ⑥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유류, 약품 및 식료 등의 액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 컨테이너이다. ⑦ 플랫폼 컨테이너(platform container) : 이것은 중량물이나 부피가 큰 화물의 수송을 위한 것으로 길이 6.75m, 너비 4.10m, 높이 1.50m, 중량 40톤까지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클레임(claim)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라 하면 매매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감정에 의한 불평·불만을 내용으로 하고 주관적인 색채가 강한 complaint와는 구분이 되며, complaint 중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되는 것만이 claim에 해당된다. 무역거래에 있어 클레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이다. 전자는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출업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며 선박회사·창고업자·하역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부보가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어느 한쪽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이를 무역클레임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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