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딜레마 (liquidity dilemma)
준비통화의 원활한 공급과 준비통화의 가치안정간의 모순을 의미한다. 미국이 국제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려고 하면 미국의 국제수지는 만성적 역조를 면치 못하고, 반면에 미국이 국제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면 세계에 있어서 국제유동성의 부족 현상이 발생된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딜레마이다. IMF는 이러한 유동성 딜레마를 해결하고 국제통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0년 1월 SDR를 창출했으나, 그 후 국내통화위기가 재연된 바 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EU)의 모태는 1957년 3월 25일에 체결된 로마조약에 의해 탄생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 이 유럽경제공동체는 관세동맹의 형태를 가진 경제통합체였는 데, 이것이 1967년 7월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EAEC(유럽원자력공동체)를 흡수하여 공동시장의 성격을 가진 EC(European Communities: 유럽공동체)로 확대되고, 다시 이것이 1991년 12월에 체결되고 1993년 11월에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경제동맹의 성격을 가진 유럽연합(EU)으로 발전되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1995년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칼,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15개국에 달하며, 유럽연합은 이들 가맹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동유럽국가를 포괄하는 거대한 범유럽경제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유럽연합 창설의 기반이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경제통화동맹(EMU) 조약과 정치동맹(EPU) 조약의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중 경제통화동맹 조약은 유럽단일통화와 유럽중앙은행설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결국 유럽연합의 궁극적인 목표가 유럽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만 볼 때에도 미국의 경제규모를 능가하고 NAFTA에 필적하는 규모의 단일 경제권이 유럽에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로 달러(Euro-dollar)
유로 달러(Euro-dollar)란 런던, 파리 등 유럽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달러를 의미하며, 아시아 달러(Asian dollar)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달러를 의미한다. 유로 달러의 규모는 아시아 달러의 규모보다 한층 더 크지만 유로 달러와 아시아 달러의 금리는 동일하게 움직이며 자본주도 거의 동일하므로 이 두 가지 달러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유로 달러는 유럽 및 미국 이외의 기타 국가, 또는 중앙은행의 보유 달러,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예금, 미국 이외 지역의 상업 은행의 달러 자금, 미국 이외 지역의 민간기업과 개인의 달러 예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달러가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유출된 것은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에 따른 달러의 대량 유출, 금리 및 환율의 차액을 얻기 위한 단기자본의 이동, 해외투자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유로 본드(Euro-bond)
유로 달러를 자금원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하며, 이의 상환기간은 3년 내지 25년으로 1년 이내의 단기적 성격을 띤 이유로 달러와 구분된다.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유보금 적립후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유보금 적립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유보금 적립후 하자가 발생하면 유보금 상당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산스(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입에 연지급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가해진 것을 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이라고 한다. 즉 신용장방식에 추심결제방식이 혼합된 거래방식이라 할 수 있다. Usance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상은 자기가 발행한 일람후(또는 선적후나 어음발행후)정기출급화환어음을 운송서류와 함께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수입상은 동어음을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제시받고 은행이 필요로 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한 후 관계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인수한 물품을 국내판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한 후 동 판매 또는 수출대금으로 어음만기일(maturity date또는 due date)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에 대한 신용공여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① Shipper's Usance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는 형태, 곧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신용공여하는 것올 말한다. ② Buyer's Usance 수입대금의 일정기간여신을 수입지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공여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은 일람불조건에서와 같이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반하여 수입상은 어음을 만기일에 소정이자율에 의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Buyer's Usance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단가는 일람불조건의 경우와 같게 책정된다. ③ Banker's Usance 인수은행이 연지급어음을 인수 및 할인해서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인수 수수료 및 할인료는 수입지 은행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곧 수출업자는 'at sight base'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수입대금 지급을 유예받게 된다. Banker's Usance에서는 신용장상에 상품대금만이 명시되고, Shipper's Usance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신용장 금액에 명시해서 개설하는 차이점이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문제의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실천을 강구하며, 동시에 UN헌장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문제에 관한 책임성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양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세계적 회의이다. 결국 UNCTAD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UN의 산하기구이다. UNCTAD는 1962년 7월 아랍연합, 인도, 유고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채택된 카이로 선언에 따라 동년 12월 제17차 UN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후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UNCTAD에서 토의된 주요 의제는 1차산품, 제품 및 반제품, 개발원조, 국제금융, 대외채무 등이다.
유치권(unpaid seller's lien)
물품에 대한 보유권으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운송이 개재되는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 등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때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후에야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유치권의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무역에서는 매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신 운송정지권 및 재판매권을 갖게 된다.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주로 3통이 한 세트가 되는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들 원본이라야 그러한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화물과 상환이 되며, 또 은행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선하증권으로 인정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영국 계통에서는 앞서 설명한 양도가능한 지시형식으로 된 "on his or their assigns"와 같은 형식의 선하증권을 negotiable B/L이라고 한다. 한편,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모든 선하증권에는 발급될 때 이미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본으로는 은행에서 nego가 안된다. 이와 같이 분명한 대금결제 표시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상인들의 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국 계통에서는 양도나 유통이 되지 않는 기명식 선하증권의 뜻으로도 사용되며, 이러한 선하증권은 대개 무역화물이 아닌 개인의 이사짐 같은 것을 운송할 때 사용된다.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주로 3통이 한 세트가 되는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들 원본이라야 그러한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화물과 상환이 되며, 또 은행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선하증권으로 인정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영국 계통에서는 앞서 설명한 양도가능한 지시형식으로 된 "on his or their assigns"와 같은 형식의 선하증권을 negotiable B/L이라고 한다. 한편,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모든 선하증권에는 발급될 때 이미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본으로는 은행에서 nego가 안된다. 이와 같이 분명한 대금결제 표시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상인들의 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국 계통에서는 양도나 유통이 되지 않는 기명식 선하증권의 뜻으로도 사용되며, 이러한 선하증권은 대개 무역화물이 아닌 개인의 이사짐 같은 것을 운송할 때 사용된다.
유형무역(visible trade)
무역거래의 객체가 상품의 경우와 같이 유형일 때 즉, 그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일 때, 이러한 무역을 유형무역(visible trade)이라고 한다
을류외국환은행
해외의 외국환은행과 직접 거래관계는 가질 수 없고, 다만 국내에서만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을류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환거래계약은 흔히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송금환의 취결, 대금추심, 화환신용장의 발행, 통지 확인 그리고 선적서류의 매입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외환은행, 5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외환은행과 5개 시중은행만이 해외의 외국환 은행과 직접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 는 갑류외국환은행이고, 그 외는 대내적, 즉 국내에서만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을류외국환 은행이다.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한다.
이로조항(Deviation Clause)
인명 및 재산 혹은 선박구조, 피난, 화객의 적양, 연료, 식량 등 필수물자의 적재를 위해서 항로밖을 항행하거나 예정항이 아닌 다른 항(prot)에 기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특약한다. 통일조항은 이 조항에 대한 선박회사의 면책을 인명 및 재산의 구조를 위한 경우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서(endorsement)
어음의 뒷면에 이 어음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행해지는 권리이전의 어음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배서라고도 한다. 이 것에는 기명식과 백지식이 있으며, 기명식은 정식이서라고 부르고 양수인 그 자신 또는 "양수인 또는 지명인"에게 지급한다고 쓰고 양도인이 서명한다. 백지식은 백지식 이서 또는 약식 이서라고 부르고, 양도인은 단지 어음의 뒷면에 자신이 서명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약식 이서의 어음은 그 후의 양도에서는 무기명어음과 같이 단순히 교부에 의해서 양도인은 이서인이 되고 양수인은 피이서인으로서 새로 어음의 소지인이 된다.
이서인(endorser)
지시증권의 뒷면에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서명에 의하여 이서인은 그 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후 그 피이서인이 권리자가 된다. 그러나 어음의 이서인은 그 이서에 의하여 어음의 인수나 지불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며, 그 인수나 지불을 거절 했을 때에는 피이서인, 그 외의 후자에 대하여 배서인이 상환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수지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현금, 자본거래, 즉 민간의 증여, 송금, 무환수출입 등과 정부 및 국제기관의 배상, 무상원조, 세금(외국인의 소득세)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를 이전 수지라고 한다.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전운송구간에 걸쳐 단일의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내용은 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기존조약 또는 법규(예컨대 해상운송중인 경우에는 Hague Rules, 항공운송중인 경우에는 Warsaw Convention, 철도운송중인 경우에는 CIM, 도로운송중인 경우에는 CMR)에 따라 결정되는 책임체계이며, 1970년 UNIDROIT의 TCM 조약안과 1975년 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주요한 선박회사의 콘테이너 B/L이나 복합운송증권등은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행불능(frustration)
계약성립 후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의 이론이 국내거래보다 국제거래에서 보다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거래는 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다 큰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불능에는 원시적 이행불능과 후발적 이행불능이 있다. 전자 즉 계약성립시에 이미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계약이 소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후발적 이행불능인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되므로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① 계약물품의 멸실, ② 위법(전쟁, 수출입의 금지, 수출입 승인 및 쿼타, 사정의 근본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계약은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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