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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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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황협 2011. 3. 29.
아시아 달러(Asian dollar) :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국 달러를 의미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Asian Development Bank))

1965년 3월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열린 제21차 에카페 총회에서 ADB 설립을 결의하고, 동년 12월 마닐라에서 열린 ADB 설립에 관한 전체회의에서 동 설립협정문에 서명한 후 1966년 8월 22일 발효를 보게 되었는데, 동년 12월 19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국제적 융자기관이다. 이 은행의 설립 목적은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하여 역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① 역내의 정부 및 민간자본의 투자촉진과 ②개발계획의 입안 실시와 그 계획에 대한 융자에 따른 기술원조 제공 등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 및 총재가 있다. 회원국은 역내의 22개국과 역외의 14개국 도합 36개국인데, 우리 나라는 창설초부터 참여하여 현재 이사국이다.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Far East))

UN의 경제사회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아시아 및 극동지역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1947년 3 월 방콕에 설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된 아시아 극동 지역 각국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경제 일반과 기술면의 조사연구, 통계, 정보 등을 수집하여 가맹국 정부 또는 UN 전문 기관에 건의함을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구로는 총회, 산업무역 및 내륙운수 등의 2 개 분과위원회, 철강·무역·전력·광업자원·중소기업 등의 5개 소위원회가 있다. 가맹국 수는 27개국의 정회원국과 2개국의 준회원국(브부나이와 흥콩)이 있는 바, 한국은 1954년 10 월 24일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9년 11월에 창설된 지역적 경제협력기구이다. 이 이구의 ?동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교역 및 투자 데이터 교환, ② 무역진흥, ③ 투자 및 기술 이전, ④ 인력자원 개발, ⑤ 에너지 협력, ⑥해양자원 보호, ⑦ 전기, 통신, 교통, 관광 협력, ⑧ 수산 협력 등 분야이다. 이 기구의 회원국은 1993년 12월 창설 멤버인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등 15개국이다.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APEC 각료회의에서는 "APEC 무역투자 기본문서"(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가 채택되었다. APEC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자역으로 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악성 인플레이션(galloping inflation)

인플레이션하에서 물가 상승의 정도가 더욱 심하고 장기적인 성격을 띠어 일체의 생산활동이 저해되고 경제가 흔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악성 인플레이션 또는 만성 인플레이션(chronic inflation)이라 한다.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며 강제력이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다. 알선이 조정이나 중재와 다른 점은 형식적인 절차를 요하지 않고, 당사자 일방의 의뢰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약탈적 덤핑(predatory dumping)

시장침투, 경쟁대상 추방, 그 외 단기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탈적 덤핑으로 경쟁대상을 추방하고 시장을 확보한 후에는 덤핑행위를 중단하고 오히려 판매가격을 인상시켜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 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 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 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양륙항에서 화물을 양하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수송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의 부담이 된다. Incoterms의 D 그룹의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원칙으로 한다. 잡곡류, 해산물, 유지류, 공업약품 등과 같이 장기수송중에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상품에서는 그 착하당시의 수량증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며 매수인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또한 누손되기 쉬운 상품의 경우 양륙 후의 검량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부당한 손해청구의 구실을 매수인에게 제공하게 되므로 양륙수량은 매도인이 승인한 검량인에 의하여 규정된 검량기일내에 행해져야 한다.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외국무역에 있어서 상품은 원거리의 구입지까지 수송되어야 하므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출지에서 적재할 때와 양륙할 때에 그 품질에 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종류의 상품의 경우 적재시의 품질을 기초로 하느냐(선적품질조건: shipped quality terms) 또는 양륙시의 품질을 기초로 하느냐 (양륙품질조건: landed quality terms)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품질 결정시기에 관하여 사전에 협약할 필요가 있다. 국제매매에서는 FOB 계약은 물론 CIF 계약에서도 선적품질조건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후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관례의 유무에 구애치 말고 이것을 협정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선적시의 품질로 결정하려면 "품질은 선적의 장소 및 선적시에 있어서 평균중등품임"(quality to be fair average at the time and the place of shipment)이라고 특약한다. 또한 검정기관(예, LIoyd's Agent) 및 검정기관과의 품질검사 방법을 협정해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품질불량인 경우의 중재방법과 불량품의 처리방법도 아울러 밝혀두어야 한다.

어음매입수권서(authority to purchase)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해외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이나 또는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첨부한 수입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제시할 경우, 그 어음을 매입할 것을 지시한 통지서를 말한다.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그 어음의 지급·인수·매입을 보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가능이며, 어음의 지급인이 수입업자이므로 그 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인 수출업자는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취소불능 authority to purchase를 발행하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그 은행이 확약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신용장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어음매입수권서는 은행신용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어음인수(acceptance)

환어음에 있어 어음지불이 그 액면채무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은행이 어음지불인을 대신하여 그 어음을 인수하고 그 지급인으로 되는 것을 지칭한다. 보통 어음인수라 하면 격지간의 무역거래에 대한 결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국제금융시장인 런던이나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화환어음의 인수를 말한다. 런던이나 뉴욕에는 이러한 무역관계 어음의 인수 지급인이 됨으로써 무역금융에 주력하는 업자가 금응기관 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어음지급수권서(authority to pay)

수입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해외에 있는 자기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운송서류를 첨부한 통지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할 경우 그의 지급을 지시한 통지서를 말한다. authority to purchase의 경우에는 어음의 지급인이 통지은행인 점이 서로 다르며 수출업자측에서 볼 때 어음의 지급인이 통지은행이란 점에서 다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은행의 지급약정이 없고 취소가능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는 앞에서 말한 어음매입수권서와 다를 바가 없다.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etter of credit)

여행자의 의뢰에 따라 은행이 국외의 지점이나 거래은행에 대하여 그 여행자가 당해은행이나 특정은행앞으로 발행하는 일람불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한다. 이 신용장은 여행자 자신이 지참하게 되나 발행은행이 신용장 조건대로 발행한 어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업신용장과 다를 바 없다. 다만 거래 형식상 상업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뢰인이 일반적으로 수입업자이고 수익자는 수출업자가 되는 것이지만, 여행자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행자신용장은 ① 무담보신용장(clean credit)이며, ② 일람불환어음을 발행하는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이며, ③ 일반적으로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을 매입(negotiation)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하지 않는 보통신용장(general credit)이며, ④ 일정한 기간 그 효능이 보장되는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며, ⑤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동일인인 동시에 수익자 소지인식이며, ⑥ 일반적으로 신용장발행의뢰시에 신용장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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