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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ㅅ - 6

by 황협 2011. 3. 29.

수출대행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 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 주어야 한다.  

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물품이 가지는 기능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화상태를 외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대상물품이란 수출물품 중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무역업자 또는 물품의 제조업자가 지정 신청하여 지정받은 물품으로서, 무역업자 또는 물품의 제조업자는 당해 물품의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고, 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

국가 혹은 공공단체가 국내생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내 수출산업이나 또는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수출보조금은 각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나, 주로 수출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수출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출업자에 지급되고 있다. 이 수출보조금은 수출장려정책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수출보조금과 관세간의 차이점 ① 수출보조금은 국고에서 지급되므로 정부의 재정상 손실이 되지만 관세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익이 된다. ② 수출보조금은 일반국민의 부담인데 비하여 관세는 당해 수입품의 소비자 부담이다. ③ 수출보조금은 수출가능재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키지만 관세는 수입경쟁재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 이상으로 상승시킨다.

수출보증보험

수출계약이나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중, 이행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등 보증서를 발행한 외국환은행이 해외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합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로서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출보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 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수출보험사업은 정부(통상산업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 보험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수출세(export duties)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그 부과목적은 ①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고, ②전략 물자 및 자국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국내에 확보하고, ③특정 물품의 대외 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수출세로 인한 국내 생산업자의 국제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자국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개의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출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 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송장(export invoice)

수출할 때 수출업자가 작성하는 송장으로 sales invoice라고도 한다. (예) FOB invoice, CIF invoice

수출신용보증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을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 앞으로 무조건 지급하므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무역금융올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수출자들이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무역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대기업은 이용할 수 없고, 중소기업자인 수출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수출어음보험

수출어음보험은 D/A, D/P 등 신용장방식이 아닌 수출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출자가 수출을 이행한 후 은행에 매입을 의뢰한 환어음이 만기에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되어 수출자 및 어음을 매입한 수출자 거래은행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제도이다.  

수출입공고

어떠한 품목의 물품을 어떠한 제도에 의하여 수출입 할 수 있는가를 국민일반에게 공고하는 제도 즉,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는 제도로서 개개의 품목에 관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품목리스트이다. 이는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직접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직접규제방식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물품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②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수량, 금액,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③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한 사항, ④ 물품의 수출, 수입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 절차 이러한 수출입공고는 무역자유화의 원칙에 따라 수출의 경우에는 국내자원보호상 필요한 경우와 외국의 수입쿼터품목이나 수출자율규제품목 등 수출의 관리가 필요한 품목이나 국내물자 수급 조정품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장려하고, 수입의 경우에도 공안, 도덕, 풍속을 해치거나,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외에 국내 1차산업, 유치산업 및 기간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책정되고 있다.  

수출입승인

수출입 행위의 전제조건인 무역업의 신고를 자가 실제로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1997년 3월 1일부터는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물품은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서 지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품목으로 제한되고, 특정거래의 수출입에 대해서도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수출입의 정의

수출 및 수입이란 개념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다. ①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수출은 대외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대가로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행위를 말하고, 수입은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 또는 물품을 대가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대외무역법상의 개념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을 포함)과 또는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현지인도방식수출이나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을 말하고, 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의 이동과 또는 유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것(제3국 도착수입이나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입)을 말한다. ③ 관세법상의 개념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 두고 있다. 즉,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내국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말한다. 한편 수입은 "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포함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④ 형법상의 개념 형법에서는 "위조 또는 변조한 외국화폐·지폐·은행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출입한 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수출은 국경의 이월 또는 이출을, 그리고 수입은 국경상의 이동을 기준으로 육해상 모두 영토내에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흔히 우리가 수출입이라고 할 때에는 유상의 것만을 지칭하지만, 대외무역법에서는 무상수출입과 현지인도방식수출 및 제3국 도착수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법규의 설정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서 특히 대외무역법은 수출입의 최초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외화획득에 중점을 두는가 하면, 관세법은 수출입면허시점을 중시하여 관세확보를 목적으로, 그리고 형법은 국경을 기준으로 각각 수출입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수출입의 질서유지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질서의 유지 무역업자, 무역대리업자 또는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위탁하는 자는 ① 교역 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저작인정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②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③ 수출입계약을 현저하게 위반한 물품을 수출·수입하거나, 기타 무역에 있어서 공정한 상관습에 반하여 물품을 수출·수입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불공정 수출입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업자·무역대리업자·생산업자·관련조합 또는 협회는 당해 불공정수출입 행위가 있음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그러한 신고를 받거나 불공정수출입행위로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수출입행위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불공정수출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권고, 무역(대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무역업자 등은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서도 안 되며, 수출입과 관련하여 관계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무역업자 등은 동일한 국가에 특정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경우 수출입의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간에 당해 물품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출자유지역(free export zone)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확정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법령(관세법, 외국환관리법 등)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으로서 수출품의 제조 및 가공과 중계무역을 위해 설치된다.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은 외국화물이 보세상태로 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전자는 관세법의 적용으로 세관의 통제를 받는 반면에 후자는 원칙적으로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아 세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수출자유지역의 특징은 ① 중계무역을 제외한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수출에 관련된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고, ②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등 조세상의 제한을 배제 내지는 완화해 주고, ③ trade center 등 모든 간접시설을 완비하여 주는 혜택이 있다. 대만의 까오승(Kaohiung export processing zone)이 좋은 예이며, 우리나라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마산과 익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였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

선하증권은 원래 본선상에 화물이 선적된 후에 발행되며, 증권면에 shipped, shipped on board와 같이 실질적으로 화물의 선적 완료를 표시한 것이 선적선하증권이며, 지정 선박이 아직 부두에 정박하지 않았거나 입항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 화물은 선박회사의 부두창고에 입고되어 received for shipment 형식의 수취선하증권이 발행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된 오늘에는 "shipped on boardn" 개념보다는 "taking into charge"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수취선하증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5차 신용장 통일규칙(Publication No.500)에서는 선하증권 등(Marine/Ocean B/L(제23조), Non-Negotiable Sea Waybill(제24조), Charter Party B/L(제25조))의 경우에는 선적을 명시한 서류이어야 하지만, 복합운송서류 등(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제26조), Air Transport Documents(제27조)의 경우에는 발송, 수탁, 인수를 명시한 서류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취인(payee)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도 될 수 있다.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

세계 여러 지역에 복수의 공장을 건설하고 또한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직접투자의 유형을 말한다. 이는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회사가 본국에서 만드는 형과 다른 형의 자동차를 유럽에서 생산하는 경우 혹은 대규모의 소매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직접투자의 기본적 요인은 복수의 공장건설로 발생되는 기업의 경제성과 생산 및 판매의 분산에 의한 위험 회피이다. 따라서 수평적 통합은 공장건설과 판매망의 분산을 통해 기업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통합은 경제적 능률을 개선시키지만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의 독소가 따른다.

숙련노동설(theory of skilled labor)

숙련노동의 상대적 이용가능성이 각국의 공업제품의 생산입지와 무역패턴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 숙련노동설을 인적 자본설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은 키싱(D. B. Keesing)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숙련노동설은 노동 중에서 숙련노동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숙련노동집약재에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미숙련노동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에저는 미숙련노동집약재가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숙련노동설은 헥셔-오린 정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인 레온티에프 역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미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외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보다 약 3배 정도나 높다고 한 레온티에프의 주장에서 착상, 성립된 것이다.

순중량(net weight)  : 상품에서 포장의 무게를 공제한 상품만의 무게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환매매의 당사자가 현물환의 매매와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동액의 선물환의 매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액의 현물환을 매입(또는 매도)하는 동시에 동액의 선물환을 매도(또는 매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스왑거래는 자금조정과 환포지션조정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어느 기간에 파운드 자금을 필요로 하는 한편, 달러 자금이 여유가 생기는 경우 달러를 대가로 파운드 현물환을 매입함과 동시에 동액의 파운드 선물환을 매도하고 그 기일에 이르러 해당 파운드 선물환의 매매계약을 이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작에 의해서 현물의 매입(또는 매도)과 상계되어 환포지션은 균형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없이 파운드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커버할 수 있다.

스위치무역(switch trade)

청산계정을 통하여 연계무역을 하는 경우 장부상에 대기초과가 생길 경우 이를 제3자 즉, 스위치 무역회사에게 구매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연계무역을 스위치무역 이라고 한다. 스위치무역회사는 청산계정상의 적자를 보인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경화를 대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스위치무역회사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금은 청산계정이 흑자를 보인 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헥셔-오린 정리의 제 2 명제 즉 요소 가격의 국제적 균등화 명제에 입각하여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미국이 낮은 임금밖에 지불하지 못하는 나라와 자유무역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이론을 말한다. 스톨퍼-사뮤엘슨 정리는 미국 노동자의 소득증대와 유리한 소득배분을 위하여 자유무역정책이 유리한가, 보호무역정책이 유리한가를 검토한 이론이다. 이 정리는 자유무역이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헥셔-오린 무역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 정리는 보호무역주의의 유력한 이론적 뼈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리는 헥셔-오린 정리를 기초로 2국, 2재 2생산요소 등 비현실적 제한적인 가정 위에 정립되고 있으므로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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