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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실

ㅅ - 4

by 황협 2011. 3. 29.
선지급(advance payment, payment in advance)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조건으로는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방식, 주문과 함께 T/T(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하는 이른바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그리고 신용장의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 신용장방식(red clause L/C, packing L/C)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지급조건은 수출업자의 신용이 두텁고 거래관계가 빈번하여 신뢰할 만한 경우가 아니면 물품선적에 대한 담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량의 견본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외에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

선측인도조건...지정선적항(FAS(Free Alongside Ship)...(named port of shipment))

FAS는 "선측인도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에서는 계약물품이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alongside the vessel on the quay or in lighters) 급부완료될 때 매도인의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 이는 곧 그 순간(즉 선측에 급부완료시) 으로부터 계약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조건에서는 FOB의 경우와는 달리 계약물품의 통관절차를 매수인이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FAS는 FOB 계통의 거래조건으로서, 이는 계약물품을 선적항(named port of shipment)의 본선 선측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때 선측이란 본선이 부두에 정박하고 있거나 부두밖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또한 거리나 방향에 관계없이 상용하는 양화기(winch), 양화구(tackle), 기타의 선적용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측이 물품인도의 이행장소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분기점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러한 선측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본선이 부두밖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선료(lighterage)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일반화물의 수출입에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주로 본선에 양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원목, 원면, 곡물 등 대량의 화물에 주로 이용된다. 또한 이 조건에서는 수출통관절차의 이행을 매수인이 수행하여야 하지만, FOB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 조건은 EXW와 같이 매도인이 수출실무에 익숙치 못한 생산업자 또는 공급자로서 물품인도의 장소를 공장 또는 발송역에서 선측으로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다.

선택세(selective duties)

선택세란 종가세율와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여 두고 양자 중 높을 세액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물품의 경우 "120% 그러나 kg당 60,000원 이 상"이라 표시하여, 종가 종량방식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중 높은 세액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하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송화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을 발급받아 이것을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선임이 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임없이도 선하증권이 발행되며,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안되어도 수취선하증권이 발급될 수 있다.  

선하증권에 관한 신용장조건

보통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marked freight...and notify accountee." 위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조건을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full set 모든 선하증권은 한 세트(set) 로 발행되며, 발행 통수는 선하증권 제일 끝에 "master or agent of the ship has signed...bills of lading"이라고 기입되는데 , 일반적으로 3통을 I 조로 하여 발행된다. 선박회사가 화물의 인도시 요구하는 것은 발행된 선하증권 중 l통만 요구하며, 각 선하증권은 독립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신용장 취급은행에서는 선박회사가 발행한 3통의 선하증권 모두를 제시받지 않으면 담보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장조건으로 full set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origina1, duplicate, triplicate의 3통으로 발행되는 선하증권 중 취급 은행이 original 1통에만 수하인에게 배서 인도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무효가 된다. (2) clean B/L 신용장 통일규칙 제31조에 "A clean transport documents is one which bears no superimposel clause or notation which expressly declares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and/or the packaging. Banks wi11 refuse transport documents bearing such clauses or notations unless the credit expressly stipulates the clauses or notations which may be accepted"라고 규정하여 무사고선하증권, 즉 선적 화물에 아무런 부가사항(superimposed clause)이나 비고(remarks)가 없는 완전한 증권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on board B/L 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은 "received for"식의 수취증권이 아닌 "shipped on board"란 문언이 기재된 선적선하증권이라야 된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Publication No.500)에 따르면 선하증권 등(Marine/Ocean B/L(제23조), Non-Negotiable Sea Waybill(제24조), Charter Party B/L(제25조))의 경우에는 선적을 명시한 서류이어야 하지만, 복합운송서류 등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제26조), Air Transport Documents(제27조)의 경우에는 발송, 수탁, 인수를 명시한 서류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ocean B/L 국내 항구간에 발행되는 B/L, inland waterway B/L, sailing vesse1이 발행하는 B/L 등이 아닌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5) consignee(수하인) "made out to the order of"와 같은 지시식선하증권에서는 "order of" 다음에 수하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그가 곧 선적 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혹은 은행이 된다. (6) notify party(착하통지처) 서류상의 수하인(consignee)이 실수입업자(accountee)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그의 대리인인 항구의 수입업자의 통관사가 착하통지처(notify party)가 된다. 수입업자가 은행의 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면 은행이 consignee가 되고 수입업자는 notify party가 된다. 만일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다같이 수입업자로 되어 있는 air waybill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가능성이 많다. 사후에 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아 보았자 이미 화물은 수입업자에 의해서 처분되어 버리면 채귄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7) freight 계약조건이 CFR나 CIF인 경우에는 B/L 상에 "freight paid" 혹은"freight prepaid"로 표시되고, FOB인 경우에는 "freight collect"로 표시된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freight prepayable" 혹은 "freight to be prepaid"로 표시된 경우에는 운임이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선하증권은 선적 화물을 대표하는 증서이므로 인도나 배서에 의해 전매될 수 있는 유통 유가증권이며,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적 화물 그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 증권의 법적 특성을 살피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하증권은 요인증권이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의 선적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요인증권이다. ② 선하증권은 상법에 규정된 법정 기재사항의 기재를 요하는 요식증권이다. ③ 선하증전은 운송 화물을 대표하는 대표증권이며, 또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선박회사에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효력을 갖는 채권증권이며, 운송 화물의 처분에는 반드시 선하증권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증권의 성질도 갖게 된다. ④ 선하증권은 문언증권이다. 해상운송 계약에 따른 선주와 하주의 의무는 이 증권상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므로 기제사항 외의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⑤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다. ⑥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발행인이 배서 금지의 뜻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지시증권의 성질도 갖는다.  

세관검사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는 물품의 검사만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관구내, 국제공항 휴대품검사장, 공업단지내의 특정지역, 통관우체국의 국제우편물 검사장 등이 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된다.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가격의 기준결정, 덤핑유무의 확인, 쿼터품목의 통관 기준량 계산 또는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은 해외수출업자들로 하여금 Special Customs Invoice Form 5515양식에, 캐나다는 Canada Customs lnvoice 양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이프가드(safeguard)

GATT에 의해 관세양허를 받고 있는 외국의 특정 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혹은 받을 우려성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이는 GATT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는 GATT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대우의 무차별원칙에 따라 피해를 주는 모든 수출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므로 발동요건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은 자국의 산업을 외국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 발동의 근거가 되는 GATT 제19조를 위반하면서 변칙적으로 수출자율규제 (VER)나 시장질서협정(OMA)을 통해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라고 부른다.  

소비가능곡선(consumption possibility curve)

한 나라가 자유무역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품의 수량적 조합을 말한다. 소비가능곡선은 무역량이 변동될 경우 효용수준과 교역조건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나타낸다. 이 곡선은 한 나라의 수출량과 수입량을 통해 도출되기도 하고 교역상대국의 오퍼곡선을 통해 도출되기도 한다.  

소비무차별곡선(consumption indifference curve)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상품의 수량적 조합을 표시하는 곡선을 말한다. 따라서 소비무차별곡선상의 모든 점은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상품의 여러 가지 수량적 조합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이 곡선상의 어느 점을 택하더라도 동일한 효용을 갖는다. 소비무차별곡선은 가격선(교역조건선), 생산가능곡선 등과 더불어 무역이익, 또는 국제무역의 효용에 관한 분석에 분석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생산가능곡선에 소비무차별곡선을 덧붙여 무역이론을 일반균형적 기하학의 모형으로 발전시킨 학자가 레온티에프(W. W. Leontief)이다.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

국민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을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또는 간단히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이라고 한다.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소요량증명서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실량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모율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량을 말한다. 또한 기준소요량이란 소요량 고시기관에서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소요량을 수출품의 품목별, 규격별로 책정한 단위 및 기준량(단위 실량 및 평균 손모량)을 말한다. 이러한 소요량증명서는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수출 금융,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에 사용된다. 소요량 책정기관의 장은 보다 정확한 소요량을 책정하기 위하여 ① 현장조 사, ② 문헌조사, ③ 실물 및 카다로그조사, ④ 신청자 제시자료에 의한 조사, ⑤ 유사품의 소요량 적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단위 소요량을 책정한다. 단위 소요량을 책정할 때에는 ① 제조공정 및 공정도, ② 공정별 손모율· 손모상태 및 그 발생원인, ③ 원료등의 배합비율등의 사항중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조사하여야 한다.

소유권(property)의 이전

소유권(property)이란 물품의 일반적 재산권(general property)을 의미하며, 단순히 특별재산권(special property)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유권의 이전시기는 매매당사자의 의도에 달려있다. 물품의 소유권은 점유권(possession)과 구별된다. 소유권은 물품이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되기 전이나 인도된 후에도 이전될 수 있으며, 인도시에 이전될 수도 있다. 영국 물품매매법에 의하면 특정물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은 계약당사자가 그 이전을 의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며(제l8조 제l항), 불특정물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물품이 특정되기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물품의 소유권은 특정물의 경우에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특정물(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매매계약의 성립시에 특정되거나 특정하기로 합의된 물품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유일한 물품"(unique goods)을 의미한다. 특정물은 물품의 개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나 대체의 여지가 없다. 특정물은 계약체결시에 특정되지 않으면 법률적 의미에서 특정될 수 없으나 "ascertained"는 계약체결 후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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