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실15 ㅋ 커버거래(covering) 외국환은행의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인 즉 환포지션(exchange position)의 불균형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외환은행을 상대로 행하는 환거래를 의미한다. ※ 환포지션(exchange position) : 외국환은행의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 ① over bought position : 외환 매입이 매도보다 많은 경우, 즉 원화 유출에 따른 외화 채권이 발생한 경우(환 매입>외환 매도, 원화 수입 2011. 3. 29. ㅌ 타발환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직접 송금환을 취결하거나 추심을 하는 경우를 당발환(outward)이라고 하며,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환을 받거나 추심을 받게 되면 타발환(inward)이라고 한다. 타소장치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타소장치 허가서를 내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 있다. 이 타소에서의 장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적용을 받는 화물은 ①거대한 중량화물로 보세구역에 장치의 설비가 없는 것,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할 물품, ③ 검역물품, ④ 압수물품, ⑤ 우편물품 등이다. 탄력관세(flexible tariff) 조세.. 2011. 3. 29. ㅍ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선적시 화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foul B/L이 발급되는데, 은행은 foul B/L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주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하주가 책임을 지며 도착항에서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요구받아도 선박회사는 면책된다는 뜻을 기재한 보상장을 제시하고 clean B/L의 교부를 받는 수가 있다. 즉 하주(수출업자)가 실제로는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으로 바꾸 어 받을 경우, 선박회사에게 제시하는 보상장을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이라고 한다. 파출검사 본선검사와 부선검사로 구분되며,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 2011. 3. 2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