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약관(paramount clause)
선하증권의 첫 조항으로 기재되는 것으로서 당해 해상운송계약이 어느나라의 법에 준하느냐를 규정짓고 있다. 또 만일 모순되는 두개의 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면 어느나라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조항이다.
선하증권의 첫 조항으로 기재되는 것으로서 당해 해상운송계약이 어느나라의 법에 준하느냐를 규정짓고 있다. 또 만일 모순되는 두개의 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면 어느나라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