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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위험의 이전시기

by 황협 2011. 4. 6.
위험의 이전시기

소유권의 소재에 따라 위험부담자를 결정하는 접근방식은 영국의 보통법, 영국물품매매법 및 미국의 통일매매법(Uniform Sales Act) 등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영국물품매매법(l979) 제20조 제l항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까지 매도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때에는 인도의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위험이 물품인도시에 이전된다고 합의할 수 있다. 위험은 물품이 특정물인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전될 수 있다. 위험과 소유권을 결부시킬 경우 물품에 대한 손해발생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소유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미국통일상법전은 소유권주의를 버리고 당사자간 발생하는 개별문제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계약에 따라 인도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여 위험을 소유권과 분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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