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payment bond)
유보금 적립후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유보금 적립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유보금 적립후 하자가 발생하면 유보금 상당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보금 적립후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유보금 적립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유보금 적립후 하자가 발생하면 유보금 상당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