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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유산스(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by 황협 2011. 4. 6.
유산스(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입에 연지급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가해진 것을 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이라고 한다. 즉 신용장방식에 추심결제방식이 혼합된 거래방식이라 할 수 있다. Usance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상은 자기가 발행한 일람후(또는 선적후나 어음발행후)정기출급화환어음을 운송서류와 함께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수입상은 동어음을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제시받고 은행이 필요로 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한 후 관계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인수한 물품을 국내판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한 후 동 판매 또는 수출대금으로 어음만기일(maturity date또는 due date)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에 대한 신용공여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① Shipper's Usance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는 형태, 곧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신용공여하는 것올 말한다. ② Buyer's Usance 수입대금의 일정기간여신을 수입지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공여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은 일람불조건에서와 같이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반하여 수입상은 어음을 만기일에 소정이자율에 의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Buyer's Usance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단가는 일람불조건의 경우와 같게 책정된다. ③ Banker's Usance 인수은행이 연지급어음을 인수 및 할인해서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인수 수수료 및 할인료는 수입지 은행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곧 수출업자는 'at sight base'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수입대금 지급을 유예받게 된다. Banker's Usance에서는 신용장상에 상품대금만이 명시되고, Shipper's Usance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신용장 금액에 명시해서 개설하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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