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스(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입에 연지급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가해진 것을 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이라고 한다. 즉 신용장방식에 추심결제방식이 혼합된 거래방식이라 할 수 있다. Usance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상은 자기가 발행한 일람후(또는 선적후나 어음발행후)정기출급화환어음을 운송서류와 함께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수입상은 동어음을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제시받고 은행이 필요로 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한 후 관계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인수한 물품을 국내판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한 후 동 판매 또는 수출대금으로 어음만기일(maturity date또는 due date)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에 대한 신용공여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① Shipper's Usance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는 형태, 곧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신용공여하는 것올 말한다. ② Buyer's Usance 수입대금의 일정기간여신을 수입지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공여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은 일람불조건에서와 같이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반하여 수입상은 어음을 만기일에 소정이자율에 의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Buyer's Usance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단가는 일람불조건의 경우와 같게 책정된다. ③ Banker's Usance 인수은행이 연지급어음을 인수 및 할인해서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인수 수수료 및 할인료는 수입지 은행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곧 수출업자는 'at sight base'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수입대금 지급을 유예받게 된다. Banker's Usance에서는 신용장상에 상품대금만이 명시되고, Shipper's Usance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신용장 금액에 명시해서 개설하는 차이점이 있다.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입에 연지급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가해진 것을 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이라고 한다. 즉 신용장방식에 추심결제방식이 혼합된 거래방식이라 할 수 있다. Usance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상은 자기가 발행한 일람후(또는 선적후나 어음발행후)정기출급화환어음을 운송서류와 함께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수입상은 동어음을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제시받고 은행이 필요로 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한 후 관계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인수한 물품을 국내판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한 후 동 판매 또는 수출대금으로 어음만기일(maturity date또는 due date)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이러한 거래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에 대한 신용공여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① Shipper's Usance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는 형태, 곧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신용공여하는 것올 말한다. ② Buyer's Usance 수입대금의 일정기간여신을 수입지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공여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은 일람불조건에서와 같이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반하여 수입상은 어음을 만기일에 소정이자율에 의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Buyer's Usance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의 수출단가는 일람불조건의 경우와 같게 책정된다. ③ Banker's Usance 인수은행이 연지급어음을 인수 및 할인해서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지급하고 인수 수수료 및 할인료는 수입지 은행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곧 수출업자는 'at sight base'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수입업자는 수입대금 지급을 유예받게 된다. Banker's Usance에서는 신용장상에 상품대금만이 명시되고, Shipper's Usance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신용장 금액에 명시해서 개설하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