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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유치권

by 황협 2011. 4. 6.
유치권(unpaid seller's lien)

물품에 대한 보유권으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운송이 개재되는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 등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때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후에야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유치권의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무역에서는 매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신 운송정지권 및 재판매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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