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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을류외국환은행

by 황협 2011. 4. 6.
을류외국환은행

해외의 외국환은행과 직접 거래관계는 가질 수 없고, 다만 국내에서만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을류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환거래계약은 흔히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송금환의 취결, 대금추심, 화환신용장의 발행, 통지 확인 그리고 선적서류의 매입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외환은행, 5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외환은행과 5개 시중은행만이 해외의 외국환 은행과 직접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 는 갑류외국환은행이고, 그 외는 대내적, 즉 국내에서만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을류외국환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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