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조항(Deviation Clause)
인명 및 재산 혹은 선박구조, 피난, 화객의 적양, 연료, 식량 등 필수물자의 적재를 위해서 항로밖을 항행하거나 예정항이 아닌 다른 항(prot)에 기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특약한다. 통일조항은 이 조항에 대한 선박회사의 면책을 인명 및 재산의 구조를 위한 경우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인명 및 재산 혹은 선박구조, 피난, 화객의 적양, 연료, 식량 등 필수물자의 적재를 위해서 항로밖을 항행하거나 예정항이 아닌 다른 항(prot)에 기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특약한다. 통일조항은 이 조항에 대한 선박회사의 면책을 인명 및 재산의 구조를 위한 경우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