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arbitration)
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증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l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우리나라 1973년도 42번째 회원국으로 New York 협약에 가입).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전자를 arbitration agreement(중재합의)라 하고, 후자를 submission(중재부탁합의 또는 중재부탁계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조정과 같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속하는데 반하여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강제당하게 된다.
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증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l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우리나라 1973년도 42번째 회원국으로 New York 협약에 가입).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서에 미리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전자를 arbitration agreement(중재합의)라 하고, 후자를 submission(중재부탁합의 또는 중재부탁계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조정과 같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속하는데 반하여 중재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강제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