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보세구역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장치·검사 등을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지정되는데, 이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운영은 주로 세관장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담당한다.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장치·검사 등을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지정보세구역은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역 및 시설 등에 지정되는데, 이 지정보세구역의 관리운영은 주로 세관장이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