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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지정통화

by 황협 2011. 4. 6.
지정통화

외국환관리법 제6조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에 의해서만 대외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통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통화가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② 교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④ 국제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화이어야 하며, ⑤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의 통화이어야 한다. 현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영수통화 : IMF 8조국 통화, 스위스 프랑화, 홍콩 달러화 ② 지급통화 : 모든 외국 통화 지정외통화로 대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의 지정외통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거래에 따라 지정외통화로 표시된 외국환으로 지급·영수·보유하는 경우나 국제조약에 의한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거래에 의한 경우,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하의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은 지정외 통화 사용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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