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손해
손해는 부보된 피보험이익 그 자체에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손해 즉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간접손해 즉 부보된지 않은 피보험이익에 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직접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약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일정한 간접손해 즉 공동해손분담금,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에 직접손해일지라도 예컨데 일정한 소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는 부보된 피보험이익 그 자체에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손해 즉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간접손해 즉 부보된지 않은 피보험이익에 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직접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약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일정한 간접손해 즉 공동해손분담금,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에 직접손해일지라도 예컨데 일정한 소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