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운/물류 용어

집단선하증권

by 황협 2011. 4. 6.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운송할 화물이 한 콘테이너분이 안 되거나 한 Lot 가 안 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 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집단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간에서 이들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운송회사(forwarding agent)는 선박회사로부터는 정상적인 groupage B/L을 발급받고 개개 하주에게는 "house B/L"이라는 일종의 선적증명서(certificate of shipping)를 발급해 준다.  


'해운/물류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접인도  (0) 2011.04.06
직접투자  (0) 2011.04.06
징수유예제도  (0) 2011.04.06
차별관세  (0) 2011.04.06
차액관세  (0)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