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제도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업계의 자금압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받고난 후에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나 징수유예제도는 세금을 받기 전에 물품을 통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당해 물품에 대한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세액상당의 담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담보물의 종류는 현금,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국공채, 지정증권 이외에 지정받은 신용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포함된다.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업계의 자금압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받고난 후에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나 징수유예제도는 세금을 받기 전에 물품을 통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당해 물품에 대한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세액상당의 담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담보물의 종류는 현금,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국공채, 지정증권 이외에 지정받은 신용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