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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

by 황협 2011. 4. 6.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에 지정된 목적항에서 선박내의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수가능하도록(available to the buyer)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즉 DES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named port of destination)에 도착한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입항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DES는 외관상으로는 CIF와 유사하나 CIF가 서류인도조건임에 반하여 DES는 현물인도조건이므로 이는 운송서류의 이전으로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물품의 현실적인도(actual delivery)가 되어야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된다. 그리고 CIF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부보하나, 이 조건은 매도인이 자기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보하므로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DES를 EXW(ex works)와 비교하면 EXW의 경우에는 계약물품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직접 인도되나 DES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0)와 상환으로 현물을 인수받는다는 점이 상이하다. 즉 DES는 현물인도조건이지만 매수인은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계약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채권적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인수완료해야만이 비로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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