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손해
비용손해와 책임손해는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 비용이 지출되거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손해를 말하며, 대개 간접손해에 해당된다. 비용 및 책임손해는 보험의 목적 자체에 생긴 손해는 아니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물적손해만을 보상하고, 이러한 비용 및 책임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약관에는 일정한 비용 및 책임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부담한다.
비용손해와 책임손해는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 비용이 지출되거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손해를 말하며, 대개 간접손해에 해당된다. 비용 및 책임손해는 보험의 목적 자체에 생긴 손해는 아니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물적손해만을 보상하고, 이러한 비용 및 책임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약관에는 일정한 비용 및 책임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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