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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체선료

by 황협 2011. 4. 6.
체선료(demurrage)

화주가 약정한 본선의 정박기간내에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들이 완료될 때까지 약정기간 이상 본선을 정박하게 할 경우에 화주가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체선요율은 미리 결정하여 용선계약서에 기재한다. 이 요금은 예정이상의 정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선박경비, 항비, 기타 경비의 증액 또는 다음 항해 준비의 지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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