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demurrage)
화주가 약정한 본선의 정박기간내에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들이 완료될 때까지 약정기간 이상 본선을 정박하게 할 경우에 화주가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체선요율은 미리 결정하여 용선계약서에 기재한다. 이 요금은 예정이상의 정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선박경비, 항비, 기타 경비의 증액 또는 다음 항해 준비의 지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화주가 약정한 본선의 정박기간내에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들이 완료될 때까지 약정기간 이상 본선을 정박하게 할 경우에 화주가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체선요율은 미리 결정하여 용선계약서에 기재한다. 이 요금은 예정이상의 정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선박경비, 항비, 기타 경비의 증액 또는 다음 항해 준비의 지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