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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청산계정을 통한 거래

by 황협 2011. 4. 6.
청산계정(clearing account)을 통한 거래

연계무역은 청산계정(clearing account)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계정은 evidence a/c라고도 한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수취한 수출대금이 청산계정에 입금되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할 때 그 대금으로 사용된다. 청산계정을 통한 연계무역의 장점은 개개의 거래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바터무역에서 발견되는 가격 매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정의 관리를 위임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과 수입을 적절히 맞출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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