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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착하통지처

by 황협 2011. 4. 6.
착하통지처(notify party)

서류상의 수하인(consignee)이 실수입업자(accountee)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그의 대리인인 항구의 수입업자의 통관사가 착하통지처(notify party)가 된다. 수입업자가 은행의 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면 은행이 consignee가 되고 수입업자는 notify party가 된다. 만일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다같이 수입업자로 되어 있는 air waybill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가능성이 많다. 사후에 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아 보았자 이미 화물은 수입업자에 의해서 처분되어 버리면 채귄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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