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어느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이 그 외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과 상호 다른 관세를 말한다. 차별관세는 일반적으로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토록 하며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차별관세는 보호관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상주의시대와 2차 대전 전 관세전쟁시에 주로 채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처럼 빈번하게 채택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채택되고 있는 차별관세의 종류로서는 특혜관세, 부당염매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공통관세 등이 있다.
어느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이 그 외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과 상호 다른 관세를 말한다. 차별관세는 일반적으로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토록 하며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차별관세는 보호관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상주의시대와 2차 대전 전 관세전쟁시에 주로 채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처럼 빈번하게 채택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채택되고 있는 차별관세의 종류로서는 특혜관세, 부당염매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공통관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