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투자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그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유형인데, 이는 가끔 기업진출이라는 말과 거의 같다. 직접투자의 주요한 유형은 외국에 있어서의 기업활동, 외국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 참여, 외국에 있어서의 지점 및 지사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외국의 기존 기업주식을 취득하거나 혹은 기존 기업 그 자체를 인수(매수 및 합병)하는 경우, 외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전면적인 지배의 경우), 합병사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그 주식을 가지는 경우, 사업활동을 위해 사업용의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지점·지사·영업소·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공장 등을 매수하거나 혹은 기존의 지점·공장등을 확장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그 기업에 대해 장기대부를 공여하는 경우에도 양자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경영 참여 요소가 따른다면 이는 직접투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배당이나 자본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간접(증권)투자에 포함되지만, 매입한 주식의 보유비율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직접투자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주식 취득의 목적이 배당이나 자본수익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 참여에 있는가에 따라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상 그 목적을 각자 구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주비율로 이 한계를 결정하는 수도 있다. 이는 보통 10%나 1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그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유형인데, 이는 가끔 기업진출이라는 말과 거의 같다. 직접투자의 주요한 유형은 외국에 있어서의 기업활동, 외국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 참여, 외국에 있어서의 지점 및 지사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외국의 기존 기업주식을 취득하거나 혹은 기존 기업 그 자체를 인수(매수 및 합병)하는 경우, 외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전면적인 지배의 경우), 합병사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그 주식을 가지는 경우, 사업활동을 위해 사업용의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지점·지사·영업소·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공장 등을 매수하거나 혹은 기존의 지점·공장등을 확장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그 기업에 대해 장기대부를 공여하는 경우에도 양자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경영 참여 요소가 따른다면 이는 직접투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배당이나 자본수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간접(증권)투자에 포함되지만, 매입한 주식의 보유비율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직접투자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주식 취득의 목적이 배당이나 자본수익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 참여에 있는가에 따라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상 그 목적을 각자 구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지주비율로 이 한계를 결정하는 수도 있다. 이는 보통 10%나 15%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