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 특정물 by 황협 2011. 4. 6. 특정물(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매매계약의 성립시에 특정되거나 특정하기로 합의된 물품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유일한 물품"(unique goods)을 의미한다. 특정물은 물품의 개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나 대체의 여지가 없다. 특정물은 계약체결시에 특정되지 않으면 법률적 의미에서 특정될 수 없으나 "ascertained"는 계약체결 후에도 가능하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사) 한중카페리협회 '해운/물류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쟁선 (0) 2011.04.06 특별인출권 (0) 2011.04.06 특정신용장 (0) 2011.04.06 특허보세구역 (0) 2011.04.06 특혜관세 (0) 2011.04.06 관련글 투쟁선 특별인출권 특정신용장 특허보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