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이다. 즉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특허되고, 그 설치 운영은 특허를 받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특허보세구역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여 그 보관료 또는 가공료를 받는 영업용 보세구역과 자기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가용 보세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