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선적시 화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foul B/L이 발급되는데, 은행은 foul B/L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주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하주가 책임을 지며 도착항에서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요구받아도 선박회사는 면책된다는 뜻을 기재한 보상장을 제시하고 clean B/L의 교부를 받는 수가 있다. 즉 하주(수출업자)가 실제로는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으로 바꾸 어 받을 경우, 선박회사에게 제시하는 보상장을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