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 판매적격품질조건 by 황협 2011. 4. 6. 판매적격품질조건(G.M.Q.(Good Merchantable Quality)) 정확한 견본 또는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할 때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서 인도하는 상품의 품질이 당해 거래상 판매적격이어야 하는 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목재나 냉동어류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서 이들 목재나 어류는 내부가 부패되어 있어도 외형상으로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지에서 현물을 인수하면서 내부의 흠을 발견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사) 한중카페리협회 '해운/물류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손화물보상장 (0) 2011.04.06 파출검사 (0) 2011.04.06 팩토링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 (0) 2011.04.06 편의치적선 (0) 2011.04.06 편익관세 (0) 2011.04.06 관련글 파손화물보상장 파출검사 팩토링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 편의치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