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 편익관세 by 황협 2011. 4. 6.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통상조약 혹은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물품에 대해 이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 범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제공하는 관세를 뜻한다. 관세상 혜택이란 통상조약 혹은 관세협정에 명시된 최혜국약관에 의한 최혜국대우를 말한다.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사) 한중카페리협회 '해운/물류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팩토링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 (0) 2011.04.06 편의치적선 (0) 2011.04.06 평가절상 (0) 2011.04.06 평가절하 (0) 2011.04.06 평균세액증명제도 (0) 2011.04.06 관련글 팩토링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 편의치적선 평가절상 평가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