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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평균중등품질조건

by 황협 2011. 4. 6.
평균중등품질조건(F.A.Q.(Fair Average Quality))

주로 곡물 등의 거래에서 그 상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한 등급이나 규격이 없는 상품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도상품의 표준품질은 선적의 시기 및 장소에 있어서 그 계절출하품의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for the season's shipment at time and place of shipment)이어야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농수산물이나 천연물의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년도 수확물의 중등품질을 표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인도되어야 할 목적상품은 새로이 수확된 곡물의 중등품이어야 함을 품질의 결정조건으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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