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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arbitration) 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증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l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 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우리나라 1973년도 42번째 회원국으로 New York 협약에 가입). 중재에 의해.. 2011. 4. 6.
지급신용장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 2011. 4. 6.
지급은행 지급은행(paying bank)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한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