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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운송 지선운송(feeder service) 간선 항로에 운항하는 선박이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구나 내륙지점 사이에서 직접 연계수송 서어비스를 제공하는 지선운송 서어비스를 말한다. 이 때 feeder service용 운반수단은 내·외항선 또는 barge선, 그리고 철도나 트럭에 의존하게 된다. feeder service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① 항만시설의 불비, ② 항로에의 투자액과 서어비스의 빈도가 적은 경우, ③ 하역량과 코스트의 절감, ④ 내륙지점이나 오지까지 이용자에 대한 서어비스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2011. 4. 6.
지속적 덤핑 지속적 덤핑(persistant dumping) 기업이 생산물을 국내 시장가격보다 한층 더 싼 값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속적 덤핑은 기업의 간접비가 양 시장에서 다른 경우에 발생된다. 2011. 4. 6.
지시식선하증권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B/L의 수하인란에 특정의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bank"와 같이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order B/L을 사용한다.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수하인란이 아니고 착하통지처(notify party)란에 기재된다. 수입상이 화물 혹은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선박 대리점에서 수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환으로 정당하게 배서된 선하증권 원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하인의 지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송하인은 원본 전부에 백지(in blank) 배서 또는 특정의 수하인 혹은 그 지시인 ..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