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6 지정통화 지정통화 외국환관리법 제6조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에 의해서만 대외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통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통화가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② 교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④ 국제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화이어야 하며, ⑤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의 통화이어야 한다. 현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영수통화 : IMF 8조국 통화, 스위스 프랑화, 홍콩 달러화 ② 지급통화 : 모든 외국 통화 지정외통화로 대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의 지정외통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환관.. 2011. 4. 6. 직접손해 직접손해 손해는 부보된 피보험이익 그 자체에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손해 즉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간접손해 즉 부보된지 않은 피보험이익에 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직접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약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일정한 간접손해 즉 공동해손분담금,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에 직접손해일지라도 예컨데 일정한 소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011. 4. 6. 직접인도 직접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것. 2011. 4. 6.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