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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통지처 착하통지처(notify party) 서류상의 수하인(consignee)이 실수입업자(accountee)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그의 대리인인 항구의 수입업자의 통관사가 착하통지처(notify party)가 된다. 수입업자가 은행의 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면 은행이 consignee가 되고 수입업자는 notify party가 된다. 만일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다같이 수입업자로 되어 있는 air waybill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가능성이 많다. 사후에 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아 보았자 이미 화물은 수입업자에 의해서 처분되어 버리면 채귄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2011. 4. 6.
책임손해 책임손해 비용손해와 책임손해는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 비용이 지출되거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손해를 말하며, 대개 간접손해에 해당된다. 비용 및 책임손해는 보험의 목적 자체에 생긴 손해는 아니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물적손해만을 보상하고, 이러한 비용 및 책임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약관에는 일정한 비용 및 책임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부담한다. 2011. 4. 6.
청산계정을 통한 거래 청산계정(clearing account)을 통한 거래 연계무역은 청산계정(clearing account)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계정은 evidence a/c라고도 한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출자가 수취한 수출대금이 청산계정에 입금되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할 때 그 대금으로 사용된다. 청산계정을 통한 연계무역의 장점은 개개의 거래에 대한 지급을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바터무역에서 발견되는 가격 매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정의 관리를 위임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과 수입을 적절히 맞출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예도 있다. 2011. 4. 6.